저기 퍼온 글을 쓴 블로그의 주인장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저 주인장의 논리대로라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전문부터 싹 다 고쳐야겠는걸요? 그리고 근현대사 교과서부터 전면 수정하고요.
일제시대가 행복이고 축복이었다고 주장하는 개만도 못한 밥버러지 새끼들의 논리가 바로 식민지 근대화론 다시 말해서 수혜론입니다. 또한 한국 병합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개 악질 친일파들이고요.
일제시대의 당시 조선 민중들이야 당연 살기는 살지요. 빌어먹을 세상이라 할지라도 안죽고 살아지는게 사람 목숨이니까. 폭압적인 체제 하에서 철저하게 길들여지고 순응될 수 밖에 없으니 당연히 그걸 가치로 알고 살게 되는 것이고요.
-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악질적인 친일분자 새끼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그 정신을 부정하는 빨갱이, 간첩새끼들입니다.
일제시대가 그렇게 영광에 찬 시대였다면 어디 한번 이 대한민국 헌법 전문부터 고쳐보라지요?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이 아니라, 1905년 우리나라 외교권을 박탈한 을사 조약의 정신과 1910년 우리나라의 주권을 말살한 한일 병탄 조약을 기치로 한 일본 제국 통감부의 법통과 정신을 잇는거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