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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신분증으로 대출, 피해자가 갚아라.news
게시물ID : humordata_198185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우가가
추천 : 14
조회수 : 1852회
댓글수 : 16개
등록시간 : 2023/03/24 13: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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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60대 남성 오 모 씨는 약 3년 전 자신의 통장에서 돈을 빼가려는 사람이 있다는 전화를 은행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확인해 보니 일부는 이미 빠져나갔고, 약 1억 5천만 원의 대출까지 실행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엔 범인의 사진을 넣은 피해자 오 씨 명의의 위조 운전면허증이 이용됐습니다


범인은 위조 신분증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했고, 본인확인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한 금융회사에서 계좌와 공인인증서를 만든 뒤 비대면 대출까지 받은 겁니다.


오 씨는 빚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 승소의 기쁨도 잠시. 두 곳 가운데 한 금융사는 항소했습니다.


그리고 2심에서 결과가 뒤집히자 원금에 연체이자까지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요구했습니다.




취재 시작하니까 더 요구하지 않겠다고는 햇ㄱ는데... 이걸 갚으라고 한 판사샛끼 판결이 레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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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법적으로는 별로 아는 게 없는데 혹시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국가의 제재를 빡세게 받는 대신에 '이것만 지키면 사고 터졌을 때 무한책임을 지지 않는다' 같은 꿀을 받는 게 있나요?

 


출처 http://huv.kr/pds1221091
https://m.fmkorea.com/5592806375
웃대답글중의링크 https://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7629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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