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게시물ID : law_1979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질내nr정
추천 : 0
조회수 : 36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4/05 13:00:52
임금과 퇴직금체불로 진정넣었고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27일 검찰에서 연락을 한번 받았고 피의자와 대면하며
조정해볼 의사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다른 두명도 조정하겠다고했다고 그래서 만나보겠다고 했거든요
그뒤로 만난적은 없어요.
그리고 날아온게 27일자로 기소중지(형사조정회부)라는 통지서에요.
조정한적도없는데 기소가 중지되는지도 몰랐고
만나더라도 조정할의사는 없었던터라 전화해서
기소중지 철회요청을 했습니다.
합의의사는 전혀없으니 기소재개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또 나머지 두명의견을 듣고 만장일치여야 재개를 해준다고..
애초에 기소중지를 하려면 전부 동의를 해야하는건데
반발의견이 나왔으면 없었던 걸로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