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재심이라고 하도 주장해서 항소는 재심과 구별된다는이야기도 해주고 안믿고 우겨서 변호사 사이트도 보여주고 법령보여주었는데 항소청구라는 말을 합리화하기 위해 (이 마저도 다른 판례 긁어와서 재심청구 사유가 있는 때가 나왔으니 항소는 재심이고 청구를 쓸수 있다고.. 중간판결에 나온 재심에 대한 판단을 본안판결로 읽고선 계속 딴소리..)위 예문을 보여주며 1심 판결안에 있는 두청구문인용에 관한 구문을 항소는 청구로 봐도 무방하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정치적인건 관계없이 이야기 해주세요.. 해당 법령이나 현실적인 구문이 있다면 더 좋구요. 이거 보고 있다면 글 잘보고 이해하세요.. 항소에서 재심리될 1심때 중간판결이나 선행판결된 두청구의 이심시 판단할 부분인데 어째서 이것이 항소 청구라는 말을 쓸수 있다는 근거가 되나요.. 전 어이가 없네요..
이글 제가 가입되어 있는 카페에 용어 상담과 해당 내용 상담 받으면 어떠실런지요. 보고 있으시다면요.. 동의하시면 해당내용 올리고 판단받고 결과는 시사게에 올리는것으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