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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러한 운동의 철저를 위하여 “각 연맹 및 애국반은 물론 회사·공장·광산 등에 대하여 대대적으로 애국반의 조직을 장려하는 한편 연맹 추진대·부인단체·청년단정동보급부 등이 총궐기하게 하고, 특히 학교연맹에서는 생도 아동을 통하여 강력한 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註70) 천도川島총재는 다시 8월 21일 각도연맹에 우선 도회지에 힘을 기울이고, 9월 1일 애국일을 기하여 전조선에 일제히 열렬한 실천운동에 돌입하게 하라는 통첩을 보냈다. 註71) 이러한 통첩에 의해 조선연맹과 경기연맹, 경성연맹은 합동 협의를 갖고 ‘전시생활체제 확립 기준안’을 마련하여 각도 연맹에 통달하고 9월 1일부터 일제히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수도권의 세 연맹이 합동으로 협의하여 만든 ‘전시생활체제 확립 기준안’은 다음과 같다. 註72)
1. 황국 정신의 앙양
① 궁성요배 : 오전 7시 사이렌을 신호로 각자 있는 곳에서 일제히 행하는 것
으로 한다.
라디오가 설치된 가정에서는 라디오의 지휘에 따를 것. 전차, 승합대절자동차, 기차에서는 승무원이 미리 주의를 환기할 것. 학교의 생도 아동으로서 철저하게 할 것
② 정오묵도 : 정오의 사이렌을 신호로 각자 있는 곳에서 황군무운장구 기원 및 전몰장병의 영령에 대해 묵도할 것. 전차, 승합대절자동차에서는 그동안 정차하여 승무원은 미리 주의를 환기할 것
③ 신궁·신사에 배례 : 신궁·신사 앞을 통행할 때는 모자를 벗고 경례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