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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의 양에 대하여....
게시물ID : sisa_2308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Lkjjj
추천 : 4
조회수 : 22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06/07/14 01:14:55
우선 오유를 오랫동안 했고 꽤 재밋거나 좋은 글들을 써왔다고(그래봐야 몇 개뿐이지만요;) 생각합니다만,
오유 글들을 읽다가 이건 아니다 싶은 '공감대' (글쓴이 + 댓글 다는 분 모두가 당연하다싶게 여기는 것들...)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본다면 거의 반대 누르시겠지만, 오늘 일하다가 갑자기 시간이 남아서 그냥 한 번 써보겠습니다.

<주로 10대~20대 초반의 젊은 분들께 말하는 것인지라, 어떻게 보면 유치원아에게 일일이 설명하듯 글을 썼더군요... 제가 잘나서 가르치는 듯이 말하는 것이라고 보지 마시고; 제 주장을 설명하기 쉽게 하려는 것이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바로 '형벌량' 에 대한 이 곳 오유사람들의 시각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형벌' 이란 최소한에 그쳐야 하는 무언가 라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이야기에서 출발해보겠습니다........... 
제 작은아버지께서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저항'을 하시다가 결국 월남전에 참전하는 것으로써 감옥행을 면하셨다고 합니다. (당신께서는 비굴한 도망이라시면서 아주 부끄러워 하셨습니다만)

과연 국가가 뭐길래 한 사람을 감옥에 넣느냐 마느냐를 할 수 있는 것 일까요.

개인들이 살아가면서 각자의 '자유'를 누리고 삽니다. 자유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서로 부딫히다보니 갈등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갈등이 하나 둘 있는게 아니라, 오랜 시간동안 많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된 사람들은, '공동체'를 만들고 그 공동체의 룰(법)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로인하여 서로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과 추가적으로 자유에 대한 침범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다고 하죠.. 그 공동체의 성격이 '사회' 이며 그 사회의 룰을 정하는 것은 사회구성원 각자(혹은 그 대표일수도)에 의하여 정하게 되엇다고 합니다.
결국은 특정 사회의 룰은, 그 사회 구성원 스스로가 정하게 된것이 되므로, '반드시 지켜야할(준법)' 것이 된것이지요.

위에 써놓은 이야기는 루소의 사회계약론입니다. 루소는 스스로가 정한
(루소는 구성원의 대표를 뽑는 것은 말도 안돼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의사는 자신에 의하여만 알릴수 있다 라고 했다더군요)
법에 의하여 스스로가 구속되는 동일한 민주주의를 추구했습니다. 그런 루소에게 있어서 준법정신이란, 어쩌면 필연적인 것이었습니다.

우리네가 살고 있는 가장 큰 공동체는 지구 전체이겠지만, 아무래도 그보단 작지만, 영향을 크게 미치는 공동체는 바로 국가입니다. 여러분을 비롯한 우리 모두가 그 국가의 구성원이자 주인이며 창조자입니다.
그리고 그 국가는 당연히 여러분 모두의 자유를 위하여 활동해야 합니다. 여기서의 '모두'란 대다수(most)가 아닌 전부(all)를 의미합니다.. 대다수를 위하는 국가라면 소수자의 권리를 짖밟히겠지요.

이런 국가의 활동 목적에는 어쩔수 없이 장애가 따르게 되는데, 가장 큰 장애 세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첫 째는 외부의 압력에 의한 국민 자유 침해요,
둘 째는 국민 간에 의한 국민 자유 침해이며,
셋 째는 다수 국민에 의한 소수 국민의 자유 침해 입니다. 
(여기서의 소수란, 단지 숫자가 아니라 물리적/정치적/사회적 힘에 의한 다-소 구분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형벌'이란 주로 두 번째를 조정해보려는 국가의(더 나아가서는 사회구성원 모두의) 노력입니다.

우리 나라의 형벌에는 1 벌금, 2 금고, 3 징역, 4 사형 이 있습니다. 이 4가지의 형벌 모두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의 강제작용이지만, 그 성격은 조금씩 다릅니다. 1번은 경제적으로, 2번과 3번은 그야말로 실질적이고 본질적인 '자유'를, 4번은 가장 중요한 생명권을 다루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완벽히 제한하는 형벌을' 내린다는 것은 어찌보면 모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모순을 '정당화' 시키기 위하여 
첫 째 타인의 자유를 침해했으므로 국가가 침해행위만큼 침해하는 것(응보)이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보는 관점과
둘 째 타인의 자유를 침해한 녀석을 국가가 혼내줌으로써 그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아 남의 자유는 건드려선 나도 저렇게 되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하므로 정당하다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 정당화 근거가 어찌되었던, 국가의 존재이유(목적)에 비추어 본다면
국가의 형벌권은 정말로 신중히 그리고 최소화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벌을 국가가 내릴 수 있게 하는 근거는 (사회구성원이 만든)'법'이고, 우리 나라가 가지고 있는 여러 법들에 이러한 형벌근거를 마련해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라는게, 너무 구체적으로 적어놓기에는 양이 너무 많고, 그렇다고 범위를 추상적으로 써놓기에는 판사 마음대로 할 것 같다는 애매함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행위가 범죄이며 그것을 행하면 어떤 죄를 받는 다는 것은 비교적 구체적으로 자세히 적어놓았으며, 그 죄에 대한 대가인 형벌량은 판사가 어느정도 재량으로 정할 수 있도록 상/하 커트라인 정도만 잡아놓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을 나불댈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 입니다. 다만, 이런 조잡한 사실을 알게되면서 순수히 주관적으로 느끼게된 점이란 것은, 형벌이란 정말 필요악이구나 하는 점이었습니다.

피해자를 대리한 응보라든가, 범죄예방이라든가 둘 다 옳은 이야기일지 모르나, 결국은 지극히 소중한 개인의 자유를 국가가 손바닥에 올려놓고 다루는 것이죠... 따라서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러워야 할 것입니다. 어떤 범죄가 질이 좋다 나쁘다는 각각의 사회마다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같은 사회라고 하더라고 그 평가가 다를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국가가 내리는 형벌은 범죄자 개인을 파멸시키는 목적이 아니다-

입니다.

오유분들의 어찌보면 무시무시하기도 한 댓글들... 그 댓글에는 어딘가 모르게 '행위자에 대한 분노'가 묻어져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그 분노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측은지심이 있는 인간으로서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러나

그 분노가 법으로 표출되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분노는 개인의 감정이지만, 형벌을 사회전체가 내리는 강압입니다. 둘은 그 영역이 절대 다른 부분입니다. (이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해 이렇게 긴 글을 써댓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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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분노는 나만의(혹은 몇몇의) 분노일 뿐이지만, 형벌은 우리 사회구성원 전부가 힘을 모아내리는 '평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평가는 나의 분노 수위보단 당연히 적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전체의 평가를 우리는 '상식'이라고 부르며 그것을 따르는 것이 바로 '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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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곳은 열린 공간이고,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을 쓰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분노'의 감정도 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 글을 읽으신 여러분들께서는 그 분노를 '곧장' 법의 잣대로 옮겨 생각하시지 말아주십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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