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앞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 했다가 출발해야 합니다.
이런식으로 정지했다가 가야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신호등 없는 사거리의 경우
①위치에서 정차해야 하고
②위치에서 한번 더 정차해야 합니다.
물론 새벽 1시건 보행자가 있건 없건 해야합니다.
의외로 모르는 사람이 많은지 정차할때마다 뒤에서 빵빵 거리는 차들이 많던데
따질거면 법규 잘 지켜서 운전하는 운전자한테 따지지 말고 법을 만든 국회에다가 따지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