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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알아두세요 저작권단속 시작..[12월1일부로시행]
게시물ID : bestofbest_1970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창을든남자
추천 : 165
조회수 : 13974회
댓글수 : 3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07/12/03 22:28:00
원본글 작성시간 : 2007/12/02 20:48:39
1. 시중의 만화를 스캔하여 올린 것 포스트, 카페글 에 사용할 경우 '인용'이라는 부분이 인정되야합니다. 2. 인터넷 만화 중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된 것 양영순의 아색기가, 1001 등을 포함한 만화. 마린블루스, 마음의 소리, 정글고 등을 포함해 단행본으로 출간된 적이 있는 넷 만화. 아무리 과거에 올렸던 자료라고 해도 모두 단속 대상에 포함 3. 한국에 발행되지않은 네타본 작품 자체를 출판사를 계약을 하게 되므로 그 만화의 저작권은 해당 출판사에 있습니다. 4. 패러디, 동인지, 코스프레등은 2차창작물은 그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되므로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위반시 벌금 300만원 작가와 합의금 성인 : 100만원 미성년자 : 80만원 저작권 위반 사례 - 그리고 적발시 행해야하는 태도 (Naver 지식 IN)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6&dir_id=605&eid=YGC07nPx01iLp7Ct31OQh+UYe0mRl7rc&qb=x9XAx7HdIMDau+w 한 중학생이 저작권법위반으로 A법무법인으로 부터 50만원의 벌금을 내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학생이 냈는데 시간이 지나서 또 50만원 내라고 통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학생은 자살했습니다. 그래서 제작자들이 연대해서 그 A법무법인을 고소했습니다.오늘 아침 기사에 나온 내용이라고 전해들었습니다. 요즈음 제작자들로 부터 수임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임을 받은 것처럼하여 조직적으로 합의금을 갈취(권원없이 돈을 받아냄)하는 사례가 늘어나는데, 저는 전해들었지만 합의금액 저작권법위반 적발요령 등등이 공개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금을 지불하기에 앞서, 법무법인 솔로몬에 전화를 해서 저작권이 위반된 회사를 알아보시고 그 회사로부터 수임을 받았는지의 여부, 해당여부의 회사로 전화해서 솔로몬에 수임을 한 것이 사실인 지의 여부를 미리 알아보시는게 최우선이라 생각하고, 합의금납부 기한은 최고장에 적혀있을 겁니다. PS -엔디스크.폴더플러스.클럽박스.피디박스같은것 심지어 블로그에 애니스크린샷 찍은것도 전부 잡아간다고 하는군요 http://news.kbs.co.kr/news.php?kind=c&id=1465677 관련 뉴스인데 자살자 까지 나왔군요 작가는 위임도 하지 않았는데 변호사가 작가 도장 날조해서 작가도 모르게 다른사람 고소하고 합의금 그대로 받아먹네요 네이버는 완전 막장 전개 알바생한테 권한주고 비공개글까지 볼수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뉴스 마지막에 14살짜리 아들 합의금 60만원이 없어서 아들 지문 범죄자 날인 찍히는걸 볼수밖에 없는 어머니를 보고 미치는줄 알았습니다. 네이버는 완전 막장 전개 알바생한테 권한주고 비공개글까지 볼수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출처 : 루리웹 취미게시판. 모두들 참고 하시구요... 모르고 당하시는일 없길 바랍니다. 그나저나 애니메이션 스크린샷까지 잡는다는거에서 두손두발 다 들었네요..; 다음 -군림천하 카페에서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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