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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 해병대 총기 탈취 사건
2심에서 ‘총기를 탈취하려는 고의’는 있었지만'초병을
살해하겠다는 고의’는 입증되지 않았기에 15년형으로
감형되었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됨.
올해 12월 출소할 예정
출처 | http://huv.kr/pds1188581 https://m.ppomppu.co.kr/new/bbs_view.php?id=freeboard&no=80475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