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오라 병역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판례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관련 판례의 원본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010년 판례
2. 2014년 판례
제가 이해하기로는, 주요 쟁점은 남성에게만 부과되는 병역 의무를 규정한 병역법 조문과 관련하여 입법자가 자의금지원칙 위반으로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인데, 이에 대한 헌재의 판단은 징집의 목적 및 여성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면 입법자의 합리적, 이유있는 판단으로 인한 차별로 볼 수 있으므로 평등권의 침해라 볼 수 없으므로 위헌법률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헌재가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여한 병역법이 합헌이라는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여성이 신체적 특성으로 인해 징집 대상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는 것에 주목하여 여성 징집 자체가 위헌적이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과연 저러한 주장이 합당한 것인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성이 신체적으로 부적합한 면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그렇게 법을 만들었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위헌이 아니라는 것이지, 여성은 신체적으로 부적합하므로 징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극단적으로는 국회에서 여성 징집 법안이 입법이 되더라도 상기 위헌법률심판의 결과와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게다가 2010년 판례를 보면 보충의견에서 병역법 자체가 합헌이긴 하지만 차별의 소지가 없다는 것은 아닌듯 합니다.
제가 무언가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너무 궁금하고 머리도 복잡하여 여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