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었지만..백종원이 대패삼겹살을 개발한 게 맞다고 봅니다."http://todayhumor.com/?humorbest_1380102위의 글을 읽고 보니 아마도 제가 쓴 글을 읽으신듯 하여,
짧게 나마 재반박의 글을 조심스레 올려 봅니다.
참고로 제가 올렸던 글은 아래의 링크를 따라 가시면 되구요.
http://todayhumor.com/?bestofbest_295253일단 윗글의 작성자께서 특허권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셨으니 저 또한 이에 따라 말씀 드립니다.
백종원씨가 1996년에 출원해서 1998년에 등록된
"대패삼겹살"의 상표권자임은 의심의 여지 없는 사실입니다.즉, 백종원씨를 제외한 타인이 "대패삼겹살"이라는 명칭을
허락없이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상표권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발명 특허와 마찬가지로
청구항을 통한 "기술적 사상의 고도한 창작"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 청구항 : 특허권을 통해 보호 받고자 하는 구체적인 항목
* 기술적 사상의 고도한 창작 : 특허 발명의 개념을 나타내는 법어
상표권은 "대패삼겹살"이라는 명칭의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하는 법적 권리입니다. 따라서 이전 제 글에서 주장했던 바와 같이
백종원씨가 본인이 가진 특허권을 근거로 개발자임을 주장하는 것은
상표권이라는 특허권에 대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 백종원씨가 "대패삼겹살"의 개발자로서 이에 대한
방명 특허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려 한다면,
삼겹살을 얇게 썬 것이 백종원씨에 의해 최초로 실시된 것이어야 하며,
그 결과물이 기존의 두꺼운 삼겹살에 비해 고도한 것이라야 합니다.
여기서 고도하다는 것은 더 낫다라는 정도로 이해 하셔도 되는데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이터가 필요할 것입니다.
"늦었지만..백종원이 대패삼겹살을 개발한 게 맞다고 봅니다."
윗 글의 내용을 들어 말씀 드리자면
근거1의 "얇게 썬 삼겹살의 형태가 있었더라도"라는 전제가 있다면
발명 특허로서의 기본적인 요건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한 얇게 써는 방법의 신규성이 있다면 모를까
발명 특허로서 권리를 가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근거2의 "열 개(開), 필 발(發)으로 열어서 발전시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는
일반적인 의미로는 그 취지를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특허와 관련지어 개발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고자 할 때는
개발의 의미를 특허법 취지에 맞게 논해야 맞다고 봅니다.정리하자면
1. 상표권을 일반적인 발명특허의 권리와 혼동해서는 안된다.
2. 백종원씨와 심틇옳님은 위와 같은 우를 범하고 있다. (닉언죄송)
그럼 대패삼겹살 개발자는 누구일까요?
제 결론은 허무하게도 모른다가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법적 권리의 주장은
참으로 의미 없는 논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족을 덧붙이자면
이와 같은 특허권에 대해 오해는 사회에
대단히 널리 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출원특허와 등록특허를 혼용하여
이를 악용하는 업자들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구요.
(백종원씨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 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