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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때의 무시무시한 법령
게시물ID : humordata_195751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우가가
추천 : 14
조회수 : 3103회
댓글수 : 14개
등록시간 : 2022/07/26 15: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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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 하의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 조치령'

제3조: 비상사태에 승하여 좌의 죄를 범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1. 살인 2. 방화 3. 강간 ...

제11조: 본령의 규정한 죄에 관한 판결에 있어서는 증거설명을 생략할 수 있다.


무려 사형을 규정한 죄에 대해 증거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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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일자가 맞다면 (소급적용 같은 게 아니라면) 

이걸 제정해 놓고 나서 대구로 진격한 거였네요

 

출처 http://huv.kr/pds1167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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