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션 |
|
'비상사태 하의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 조치령'
제3조: 비상사태에 승하여 좌의 죄를 범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1. 살인 2. 방화 3. 강간 ...
제11조: 본령의 규정한 죄에 관한 판결에 있어서는 증거설명을 생략할 수 있다.
무려 사형을 규정한 죄에 대해 증거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 ㄷㄷ
제정일자가 맞다면 (소급적용 같은 게 아니라면)
이걸 제정해 놓고 나서 대구로 진격한 거였네요
출처 | http://huv.kr/pds11675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