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십일조를 보다가 잠시 개념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십일조는 세전 기준인가요? 세후 기준인가요?
만약 세전 기준이라면 세금이 이익의 90%를 차지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무역업자이고 관세가 많이 부과되는 상품을 취급한다면 이런 특이 케이스도 생길 것 같은데...
또한 수익이 마이너스인 경우 오히려 마이너스 소득의 십일조를 내는 것도 허용되나요? (즉, 교회에서 신자로 현금이 이동되나요?)
만약 마이너스 소득자들은 십일조를 내는게 금지된다면....
가령 A가 작년엔 100만원의 수익을 내 10만원을 납부했고,
올해는 100만원의 손해를 냈지만 교회로부터 십일조 납부가 금지당해 한푼도 얻지 못할 경우, 아무 돈도 벌지 않은 옆집 백수 B와 비교해보면....
둘다 총 수익은 0원이지만, 오히려 A만 10만원의 십일조를 냈다는 차이가 생길 것 같은데요...
이 경우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에게 평등하다는 것과 상충될 것 같은데...
이런 건 교회에서 어떻게 해결하나요?
아니면 이렇게 디테일한 건 신경쓰지 않고, 믿음으로써 적당히 십분의 일만 계산해서 내면 되나요?
*죄송하지만 기독교 안티들의 답변은 사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