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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기사를 보니
원본이라 칭해진 본문 2번째 짤은 이후 밤샘 작업을 해서 개막 전날에 완성시켰다고...
벌금이 아니라 배상금이면 심신미약 감경과 무관하겠죠?
출처 | http://huv.kr/pds1156219 https://www.dogdrip.net/408281762 기사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05/469986/ 2022년5월27일기사 답글중의 기사링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4852596 2020년9월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