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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수리 비용을 상대측 보험사에 실비로 받을 수 있나요..
게시물ID : car_467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6시내고환.
추천 : 0
조회수 : 116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1/09/06 22:25:37
몇일 전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받아버리고 도망치는 분을 불박으로 잡았는데요..
상대방이 미진하게 인정하고 보험처리 해주기로 했는데,

문제는 동네 덴트집에서 휀다10만원,범퍼빠데,도색15만원이면 되는데 
사고당시 충격으로 트렁크 좌측강판이 살짝뜨고 후미등하고 간격이 벌어졌는데
이거는 공업사에서도 만지지 못한다고 만지면 대형 공사여서 
고치려면 트렁크를 인위적으로 올려서 단차를 맞추는 방법 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요.
사업소가면 범퍼교체든 도색이든 할수있겠지만 트렁크쪽은 감수해야하는지

아니면 감가비용을 상대측 보험사에서 실비로 받을 수 있는지요..
능력자님 중에 이런경우 해결하신분 절차나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씨 도망친사람 잡아서 없는시간 쪼개서 경찰서 가서 접수했는데
도망친분은 조사도 안받고 보험처리만 해주면 되는 법이 참 우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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