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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고용노동부 다시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게시물ID : freeboard_194419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급
추천 : 4
조회수 : 294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20/12/16 17:17:13

병원에선 다음주까지 11월분을 지급을 하고

월말에 10월분을 지급 해주겠다고 하는데 

11월분을 받고 퇴사 하더라도 10월분을 못받았으면 

임금체불이 인정이 돼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된다네여...!

그니까 다음주까지만 하고 퇴사 하면 되는거...!

내일 팀장님 출근 하시면 퇴사일 1주일만 당겨달라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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