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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교통사로 인한 어린이 사망사건 내막입니다.
게시물ID : accident_194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kapwa
추천 : 5
조회수 : 441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2/06 15: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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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출처 :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14819
2차 출처 :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14830

1차 출처에 탄원서 링크만 있고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2차출처 작성자 분이 정리해서 올리셨네요.
2차 출처 글로 올립니다.

카페에 올리신 분이 다른 사이트에도 올려달라고 하셨는데
찾아보니 잘 정리된 내용이 없어서 보내드림 껄로 퍼왔어요.
사고 당한 아이가 백혈병 치료도 받고 거의 완치 단계였던 거 같은데 너무 안타까워요  ㅠㅠ
10미터나 끌고 가다니 얼마나 아팠을지....
동네 분 말로는 가해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 가족들이 더 속앓이를 하고 탄원서 만드시고 계신가봐요.
아래 내용 한번 읽어주시고 아파트 진입하실 때는 꼭 속도 줄여서 운전하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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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14819

원글이구요

 

탄원서가 잘 안보이실거에요..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사고 당일 아이는 태권도 학원을 가기위해 나섰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장소는

단지 안에 있는 횡단보도에 준하는 도로 (도로안에 주민다니게끔 만들어놓은 곳입니다. 차도에 보도블럭이 깔려잇어요)에서

사고가 발생하였고

아파트 출입구 차단기 바로 앞이여서 도저히 속도를 낼래야 낼 수 없는 장소입니다.

아이는 한발짝만 더 가면 인도로 올라갈 수 있는 장소에서 사고를 당했어요

가해자는 사고당시 119에 신고조차 하지않고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자기가 아이를 쳤다고 통화햇답니다.

119신고는 목격자분이 해주셨구요.

경황없음으로 묵비권행사....

경황없는 사람이....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서에 대동하고 나타날수있는것일까요?

사고 차량은 지금 단지안 주차장에 그대로 주차되어있습니다.

사고 장소에는 어떠한 표시도 되어있지 않고

아이가 흘린 핏자국만 있을 뿐입니다.

다른걸 바라는것도 아닙니다.

자세한 조사. 정확한 조사!

더한걸 바라는것도 아닙니다.

아이가..억울한 죽음이 안되도록...

 

https://docs.google.com/forms/d/1VTi7FkSVicTq4k3E1VRi7wBGNUDbOEtMo15QCBeKC48/viewform?c=0&w=1

이곳으로 가면 서명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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