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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릴 수 있는 캐나다 교통법규 몇가지
게시물ID : emigration_193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린덴바움
추천 : 11
조회수 : 4665회
댓글수 : 22개
등록시간 : 2016/08/19 17:14:58
해외에서 운전하시다 보면 한국과 미묘하게 다른 교통 법규가 있습니다. 혹은 원칙은 같지만 통상적으로 다르게 지켜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교통위반을 잘 안하던 분도 의도와 다르게 교통 범칙금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일종의 수업료로 여러번 범칙금 냈습니다. ㅜ 

교통 범칙금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하시면 되는 지는 예전에 제 글을 참조해 주세요~
http://todayhumor.com/?emigration_1088

하지만 이런 헷갈리는 경우도 미리 알고 계시면 그 수업료도 낼 필요 없을거에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겪은 것 중 가장 헷갈렸던 몇 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여기 기준은 캐나다 알버타 주입니다. 다른 주나 미국, 호주의 경우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경우는 댓글에 남겨주셔서 정보 공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__)


1. 속도

속도.jpeg

1) 속도제한은 적혀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9km 정도까지는 차들이 보통 달립니다. 하지만 또 그 이상으론 잘 달리지 않습니다. 이게 처음엔 속도제한 표지판이 빨간색 금지 테두리로 되어 있는 한국과 달라 얼마로 달려야 하는 지 헷갈렸습니다. 댓글에도 적혀 있지만 위 표지판에 있는 속도에 1km 만 넘어가도 단속 대상이고 벌점도 부과됩니다.

2) 특별히 속도제한 표시가 있지 않으면 속도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시를 벗어난 곳에 위치한 고속도로는 시속 100km
- 도시를 벗어난 곳에 위치한 일반도로는 시속 80km
- 도시내에 위치한 고속도로는 시속 80km
- 도시내에 위치한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참고로 다음과 같은 표지판이 있으면 Highway 입니다.

35c.jpg35a.jpgroute_sign.JPG


또한 각 주의 일반적인 속도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Province or Territory School Zone
(urban / rural)
Urban Rural
(local / highway)
Expressway Highest speed limit
Alberta 30 / 30 50 80 / 100 110 110
British Columbia 30 / 30 50 80 110 / 120 120
Manitoba 30 / 50 50 90 100/110 110
New Brunswick 50 / 50 50 80 / 90 110 110
Newfoundland and Labrador 50 / 50 50 80 / 100 100 100
Northwest Territories [14] 45 90 / 100 N/A 100
Nova Scotia 30 / 50 50 80 / 90 110 110
Nunavut[18] 50 90 N/A 90
Ontario 40 50 80 - 100
Prince Edward Island – / 60 50 80 / 90 N/A 90
Saskatchewan 80 / 100 110 110
Québec 30 / 50 50 90 / 90 100 100
Yukon 30 / 40 50 50 N/A 100
(출처 - https://en.wikipedia.org/wiki/Speed_limits_in_Canada#cite_note-7)

마지막으로 Alberta 주의 속도위반에 대한 벌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Construction 표시가 있는 곳에서 위반하면 벌금은 2배입니다.
new-2015-speeding-fines-alberta-1-638.jpg

3) Alberta 주는 스쿨존이 "Playground Zone" 으로 통일됐습니다.
0820_school_zone_signs.jpg
end.jpg

예전과는 달리 시간은 아침 7시30분에서 저녁 9시까지로 확장되고 기간도 365일로 변했습니다. 위의 표지판이 시작지점이고 아래 표지판이 종료지점입니다. 이 표지판을 잘 못보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주변에 학교나 놀이터가 있으면 일단 서행하시는 습관을 꼭 기르시는 게 좋습니다.


2. 좌회전

1) 캐나다에선 기본적으로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됩니다. 비보호는 파란불일 때 합니다. 한국도 원칙은 파란불이지만 대부분 빨간불일 때 하죠...

2) 하지만 좌회전 차선이 따로 있고 주 신호등과 분리되어 좌회전 신호등이 따로 있고 그 신호등이 직진이 파란불일 때도 빨간불응 유지하는 경우 비보호 좌회전이 금지입니다. 아래 사진과 같은 경우입니다.
left 1.png

3) 이 경우도 "Yield on Solid Green" 이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거나 직진이 파란불일 때 좌회전 차선 신호등도 파란불을 유지하면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아래 사진의 경우입니다.
좌회전1.jpg

4) 빨간불에도 좌회전이 되는 경우는 일방도로에서 일방도로쪽으로 좌회전 하는 경우 밖에 없습니다.


3. Stop & Yield 표지판

1) 캐나다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는 대부분 Stop 표지판으로 진행방향의 우선 순위를 둡니다. 아래 사진의 경우 Stop 표지판이 있는 곳은 꼭 정지를 해야 하고 주 진행방향 도로에 차량이 없을 때 직진 혹은 좌회전을 해야 합니다.
1스톱.jpg

2) Stop 표지판이 아래 사진같이 모든 방향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먼저 도착하여 멈춘 차량 순으로 진행합니다. 만일 진행방향 차선이 2차선인 경우는 같은 위치에 있는 차량이 같이 출발하면 됩니다.
4스톱.jpg

3) Stop 표지판은 꼭 정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오신지 얼마 안되신 분들 습관이 안되어 서행 정도만 하다 가는 경우가 많은데 벌금이 알버타주의 경우 233불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4) Yield 표지판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역삼각형입니다. 주로 주진행방향 진입로가 짧거나 로터리에 있습니다. 이건 서행을 하면 되고 꼭 정지할 필요는 없지만 진입로가 짧은 경우는 시야 확보가 안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야 확보 될 때까지 정지를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양보.jpg


4. U턴

1) 유턴이 되는 경우는 대부분 2가지 입니다. 첫번째는 중앙분리대나 중앙분리선 사이에 Break 지점이 있을 때 입니다. 아래 사진을 참조하세요.
유턴1.jpg

하지만 사실 이 경우 차량 통행이 많다면 유턴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Break 지점이라 하더라도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곳이 있는 경우(상가 등 진입하는 경우)는 금지입니다. 가급적 하지 않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2) 두번째는 3-way 혹은 4-way Stop 표지판이 있는 교차로 입니다.

3) 위의 경우도 유턴 금지 표지판이 있으면 유턴은 안됩니다.

4) 교통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는 유턴은 금지입니다.

5) 물론 Break 가 아닌 중앙분리대나 중앙분리선이 있는 곳도 유턴 금지입니다.


5. 기타

1) 차량 보험증은 꼭 차량내 가지고 다니셔야 합니다. 경찰의 요구에 유효한 보험증을 제시하지 못하면 보험사에 연결시켜 보험가입이 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운전을 할 수 없고 차량은 견인됩니다. 또한 보험가입을 증명했어도 보험증 자체를 제시 못하면 벌금 233불 티켓을 받습니다.

2) Distracted Driving 이 되는 경우를 잘 알아야 합니다. 단속이 심하고 벌금도 287불로 강한 편입니다. 이건 완전히 안전한 곳에 정차하는 경우가 아닌 운전 중이나 신호대기 중에 발생해도 해당됩니다. 

Distracted Driving 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휴대폰을 손에 쥐고 사용하는 것
- 문자나 이메일을 보내는 것
- 컴퓨터, 게임기, 카메라, 비디오, TV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거나 보는 것
- MP3 등 오디오 기기나 네비게이션을 조작하는 것
- 책, 신문 등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
- 빗질, 치아손질, 화장, 손톱깍기, 면도 등 개인적인 치장을 하는 것

Distracted Driving 에 해당하지 않는(허용되는) 헷갈리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핸즈프리 모드나 이어폰으로 휴대폰을 이용해 통화하는 것
- 음료를 마시거나 과자를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것
- 미리 세팅된 오디오 기기로 음악을 듣거나 네비게이션 안내를 받는 것 (단 손에 쥐고 있으면 안됨)
- 애완동물을 앞자리에 두는 것 (단 경찰의 판단하에 운전을 방해한다 생각되면 티켓을 끊을 수 있음)

3)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특히 속도가 조금 나는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횡단하기 위해 버튼을 누르면 신호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 신호등과 다르게 아래 사진처럼 위에서 양쪽에서 노란불이 번갈아 깜박거립니다. 처음에 생소해서 잘 모르고 지나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보행자.jpg

4) 우회전은 특별히 금지 표지판이 있거나 따로 우회전 신호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곤 빨간불일 때도 가능합니다. 물론 보행자와 주방향 진행차량에게 우선권을 줘야 합니다.

5) 벌점에 대한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15점이 되면 경고 메일을 받습니다. 
- 2년 내 벌점이 15점이 되면 1개월 동안 면허 정지됩니다.
- 위 면허 정지 이후 1년 내 또 15점이 되면 3개월 동안 면허 정지됩니다.
- 2년 내 세 번 이상 면허정지 되면 6개월 동안 면허 정지되며 Alberta Transportation Safety Board 에 출석해야 합니다.
- 벌점 누적으로 인한 면허 정지 기간이 끝나면 벌점 7점을 받고 면허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벌점은 2년 동안 유효합니다.
- 벌점으로 벌금을 낸 이후 2년이 경과하면 벌점은 사라집니다.
- 만일 주정부로부터 인정받는 운전교실을 15점 누적되기 전에 수료하면 2년마다 최대 3점을 없앨 수 있습니다. 이 운전교실은 1년에 한번만 들을 수 있고 비용은 100불 정도 됩니다.

참고로 Alberta 주의 벌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demerits.png

==========

이상 제가 헷갈렸던 부분들입니다. 혹시 추가했으면 하는 부분이나 본인이 거주하는 주와 다른 점이 있으면 댓글로 보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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