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성폭행 교육공무원 복직, 여성계 반발
[노컷뉴스] 2008년 03월 19일(수) 오전 11:26 가 가| 이메일| 프린트
전북지역 여성계가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해임됐던 교육공무원이 소청심사를 통해 복직되자 파면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전북여성단체연합 등 도내 14개 여성.학부모 단체로 구성된 '도교육청 성폭력범죄 교육공무원 파면 촉구 연대회의'는 19일 "해당 공무원을 즉각 파면하고 도교육청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근거에 대해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성명을 통해 "여고생 상습 성폭행 혐의로 해임된 교육공무원이 소청심사를 통해 정직 3개월로 감경돼 복직한 것은 성범죄 공무원에 면죄부를 준 것으로 도교육청은 공직사회의 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해당 공무원을 파면하라"고 주장했다.
교육공무원인 A 씨는 지난해 8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해임된 뒤, 소청심사를 통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고 최근 복직했다.
전북CBS 이균형 기자
[email protected] 하긴 구성된 행정부 내각을 보니 이 정도 범죄는 죄도 아니라고 판단했나 봅니다.....
이제 공무원 시험볼 때 법법자 우대....빨간줄 필수....이런 조항이 붙을까 겁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