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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병합조약이 조선의 주도로 이루어졌고, 불법적인 조약이 아니다?
게시물ID : history_1937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시타필리아
추천 : 2
조회수 : 166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1/18 21:44:49
http://ja.wikipedia.org/wiki/%E9%9F%93%E5%9B%BD%E4%BD%B5%E5%90%88%E3%83%8B%E9%96%A2%E3%82%B9%E3%83%AB%E6%9D%A1%E7%B4%84
 

조약 공포시 대한 제국 황제(순종)이 공포한 칙유.[ 편집]

번역
황제, 젊은 층(여기)에 가로되, 짐 부덕에 간대 되는 일을 이어받다, 임어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유신 정령에 관한 승도하 비시해 아직도 소고 부족이라, 유래 곱의 응어리를 이루고 피폐 극처에 이르러 시일 동안에 만회 시조 희망 없이 안 밤 우려 후속의 방안 망연거나.
이것에 맡기논리 마스 크면, 종국에 수습해 마지 않게 바닥(이따)란 오히려 대임을 인편에 완전한 방법과 혁신이다 잘 먹혀들어 나물보다 못하다. 때문에 짐 여기에 있어서 구연로 안에 돌아보며 행랑 티로서 스스로 판단해 이에 한국의 통치권을 종전보다 친신 말씀하고인 이웃 나라 일본 황제 폐하에게 양여하고, 밖 동양의 평화를 공고하게 우리 8지역의 민생을 보전 될 부르게 하도록야.
유이 대소 신민은 국세와 때를 깊이 살피고, 번요하지 않는 각 기업 안시, 일본 제국의 문명의 신정에 복종하는 행복을 함께 진행한다.
짐이 오늘 이 행동은 너 아리 사람을 잊는에 있는 없고 오직 이유의 무리를 구하는 마무리로 지의에 나오는, 너 신민은 짐의 이 뜻을 감히 따르다.
륭희 4년 8월 이십구일 어새[1]

조약에 관한 논쟁[ 편집]

세계적으로 "한일 병합 조약"은 당시 국제 법상 합법이라는 것이 다수파이며, 불법론은 현재 대한민국(한국),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북한)이외의 나라에서는 소수파다(#현재의 논의 참조).

합법론 쪽의 주장[ 편집]

합법의 근거는 17세기경부터 유럽에서 만들어진 발전한 한국 병합 당시의 만국 공법(국제 법)이다. 일본과 한국은 공식 문서에서 병합 조약을 나누고 있다. 국가원수의 조약의 서명 날인도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며 또한 본 조약은 비준을 필요로 하는 조약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 일부 학자들이 주장한 선거에 대한 개인적 협박도 증거가 부족한 불법론의 근거는 안 된다.

무효론 쪽의 주장[ 편집]

무효의 근거는 조일 수호 조약에서 "조선국 하 자주노 쿠니니 주인공 일본 대한민국과 평등의 권을 보유 선수"으로 알려져 일본 대한민국과 조선국(조선)의 양자 조약에서는 자주의 나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후 한일 협약이나 한일 병합 조약 체결 시에 조선국 측은 외무 대신의 서명만으로 "당시 자주의 나라 간에 필요하게 된 비준과 서명"[2](조선국 황제에 의해)이 되지 못하고, 공포는 모두 일본이 단독으로 행하고 있다. 그 밖에 한일 의정서에서는 "일본 제국 정부(대한 제국의 독립 및 영토 보전을 확실하니 보증 스루 일"로 되어 있는 것에 최종적으로 병합한 일본의 조약 위반 행위 등도 무효의 근거로 내세우는[ 요(요)출처].

현대의 논의[ 편집]

한국 정부는 한일 협정 과정에서 일관되고 무효론을 제시하고 있지만 조약상은 "이제 무효다"과 타협적 표현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학술적은 이와나미의 "세계"지상에서 한일 양국의 학자들이 일찍이 싸운 적이 있었지만 승부를 내지 못해 미국 하버드 대학의 아시아 센터 주최로 국제 학술 회의 병합 조약 재검토 국제 회의가 열리게 됐다. 이는 한국 정부 산하 국제 교류 재단의 재정 지원 하에 한국 학자들의 주도로 준비된 것이었다. 한국 측의 목표로 국제 무대에서 불법론을 확정하겠다고 처음부터 기도하고, 이 때문에 국제 학술 회의를 가진 것이며 그것으로 사과와 보상의 요구의 근거로 삼고 싶었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3].
2001년에 하버드 대학 아시아 센터 주최로 열린 한국 병합 재검토 국제 회의에서 한국 병합 합법성이 논의됐다. 한국과 북한 학자들은 무효·불법론을 폈지만 서구 국제 법 학자들이 다른 견해가 나왔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J크로퍼드 교수(국제 법)은 "자신으로 살 수 없는 나라에 대해 주변 국가가 국제적 질서의 관점에서 그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은 당시 흔히 있었기에, 한일 병합 조약은 국제 법상 불법인 것은 아니었다"며 한국 측이 불법론의 근거의 하나로 하고 있는 강제성의 문제에 대해서도 "강제된 때문에 불법이라는 논란은 제1차 세계 대전(1914년 - 1918년)이후의 것으로 당시로서는 문제가 될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고 병합 조약에 국왕의 서명과 비준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도 국제 법상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며 견해가 영국의 학자들에게서 나왔다.
또 이 회의에서는 조선 학회 하라다 타마키에서 병합 조약에 앞서 일본이 외교권을 장악해 한국을 보호국으로 한 한일 보호 조약(1905년)에 대해 황제(국왕)의 일기 등 한국 측 자료"일성록"이나 "승정원 일기"등을 분석해 고종 황제는 한일 보호 조약에 찬성하고 있어 비판적인 대신들의 의견을 기각했다는 견해를 새로 소개하고 있다[4][5].
 
 
 
관련된 논문을 쓰는 와중에 일본쪽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번역기 돌린거라서 읽기 불편하신건 양해 부탁드립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1.고종이 자발적으로 넘겨준거임. 증거로 칙유도 있음.
 
2.애초에 위임과 비준을 필요로 하는 조약이 아님. 협박도 증거 없음.
 
3.그때 시각으로는 합법임. 지금 시각으로 논하는건 이상함.
 
 
이정도가 되는데
 
고종황제 칙유 부분은 합병된 다음에 뿌린거니까 이걸 가지고 자발적으로 넘겼다고 하는건 무리가 있을 것 같고
 
2번은 강제성 증거 논하는건 억지라고 보고(촬영해놓은 것도 아니고) 자세히는 기억이 안나는데 국제법상 위임이랑 비준을 해야하는 조약? 이 있던걸로 기억합니다.
(뭔지 아시는분은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3번도 2번이랑 연계되는 것 같아요.
 
근데 국제적으로는 합법으로 본다는 것도 좀 헛소리같은게
 
国連 ILC1963総会宛報告書UNDocument:-A/CN.4/163,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1963,vol.II, p. 139. UN Doc.
1 이 문서로 UN에서 불법이라고 했는데?
 
...
 
라고 해도 전 영어를 못읽어서... 그냥 이 문서가 불법론의 증거라는 것만 알고 있네요.
 
거기다가 일본 위키피디아도 어떤곳에서는 불법론이 다수라고 하는데...아무래도 이부분은 억지같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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