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궁금한건데 제목은 그대로 퍼온건데
오배송을 그대로 먹은것도 훔치다 라고 표현을 할수가 있는건지..
남의껄 먹은거니까 해당이 되는건가..
훔치다의 뜻을 검색하면 그건 아닌데요..
점유이탈물횡령죄 그거에 가까운거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