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말한다면 일본은 분명 배상을 했다고 볼수 있겠소.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한일기본조약(1965.06.22)에 따르면 배상금은 아니나 분명 '독립축하금'조로 '모든 식민지배에 대한 청구권'을 해소하였기 때문이오. 즉 우리가 가진 최후의 무기를 써버렸다는 소리가 되겠소. 그리고 그 금액을 국내 개발에 사용하기도 하였던 것은 사실이오
다만 여기서 생각을 해보아야 할 점은 다음과 같소. '모든 식민지배에 대한 청구권' 이라는 모호한 조항 때문에 위안부 문제와 강제 징병, 강제 징용 등등 무수히 많은 피해자들이 배상은 커녕 어디 하소연 할 곳이 모호해졌기 때문이오. 일본정부로서는 '모든'이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알아서 할 것이지. 라는 입장이고 현재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전 정권의 일이고 우리로서는 잘 몰랐다.' 라는 입장이기 때문이오. 그렇다면 일제시대 피해자들(강제 징병, 징용, 위안부 등등)은 어디에서 보상을 청구할 것이냐. 또한 국제적으로도 위와 같은 사례가 없기 때문에 해답없는 총체적 난국으로 갈 밖에 도리가 없소.(나그네)
위안부는 빠져있다는 논리는 한일청구권협정의 협정 서명일(1965년)이전에 발생한 일의 청구권은 사유 불문하고 해결된거라고 나와있는 이상 끝난거임
(유동닉 ㅇㅇ)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위안부의 부정은 제국주의 지배에 대한 보상의 역사적 당위를 부정하는 거고 배상이 끝났다는 이야기는 제국주의 지배에 대한 모든 보상의 법적 당위를 거부하는 건데 소위 말하는 일반 보상과 특수 보상 등등 모든 보상이 이미 법적으로 마무리됐다는 이야기.
(카더라통신)
이상이 원문 기갑갤 댓글이고....
어이없네요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