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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알바 임금체불로 민원 관련 상담해주세요(+손해배상 청구)
게시물ID : law_1928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크리스프렛
추천 : 0
조회수 : 56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1/10 11:20:59
  일단 7월 초부터 10월 초까지 편의점에서 알바를 했었습니다  

시급은 4700원에 점장 대신 야간 대타를 많이 했었구요  원래라면 하루에 7시간, 주말만 이틀을 해서 일주일에 14시간을 일하지만 야간 대타를 자주해서 절반, 못해도 1/3은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안했구요.  

처음에 면접 볼 때 12월까지 계속 할 계획이었어서 12월까지 할 수 있다고 하고 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10월 초까지만 일을 하고 그만 뒀습니다.  

그만 두기 일주일 전에 사장에게 말해서 확인을 받았고 그 다음 주 근무일, 근무 시작 전에 문자로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12월 초에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어 17일에 출석하라고 연락이 왔고 사장은 출석을 2월 1일로 연기한 상태입니다. 

 일주일 전 노동부에서 사장쪽으로 연락이 처음 갔을 때 사장이 저에게 전화를 건 것을 받지 않자 본인은 월급을 다 지급 했으며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거나 답을 해주지 않으면 무단결석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고소를 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그 문자에도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주일이 지나서 오늘 저한테는 처음으로 노동부에서 연락이 와서 17일에 출석하기로 했고 그와 동시에 사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자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할거니까 한 번 해보자 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요약하자면  

1.편의점에서 알바, 시급은 4700원에 주휴수당 못받음, 근로계약서 미작성 

 2.고용노동부에 민원 넣음  

3.사장이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함 

 정도인데..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일단 저는 그만 두기 전에 확인을 받았고..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문자까지 받았는데.. 이쪽으로는 문외한이라 많이 혼란스럽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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