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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medical_1924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아우유★
추천 : 0
조회수 : 65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6/11 16:43:29
공무원 도핑 대상 목록에 에페드린과 메틸에페드린이 있고 소변1ml당 10마이크로그람 검출시 적발이라합니다.
3. 흥분제 : 총 3종 ‣ 메틸헥산아민(methylhexaneamine, dimethylpentylamine)) ‣ 메틸 에페드린(methylephedrine) ‣ 에페드린(ephedrine) ※ methylephedrine과 ephedrine은 소변에 밀리리터당 10마이크로그램보다 많을 경우 금지된다.
그럼 슈도에페드린은 도핑 대상약물이아니라는건가요? ㅠㅜ슈도에페드린을먹어서... 에페드린과 슈도에페드린은 다른거죠?
최종질문. 5/27점심~5/30아침까지 코감기가 심해서 슈도에페드린염산염을 30mg씩 하루세번 3일동안 먹었고 6/9일 점심이 지나고 도핑 소변검사했습니다. 슈도에페드린이 도핑 약물인지 여부와 도핑약물이라면 10일이 지난 9일에 소변에서 검출되는지 여부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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