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 게시판에 올리는 것이 마땅하나 소설 게시판이 없어서 이곳에 올립니다.
소설가이시자 문피아를 운영하시는 금강님께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불펌 신고 했더니 불펌한 사람 잡아오라네요... 바뀌신 검사님께서...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0993425856 현재 문피아에는 3만이 넘는 작가들이 매일매일 수많은 글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글은 한국 웹소설의 미래이고, 그들의 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글을 보러 문피아는 하루 50만이 넘어 약 60만에 이르는 방문자들이 옵니다.
그런 작가들의 미래에 현재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는 불펌입니다.
불법+퍼옴의 준말인 이 저작권침해는 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생존에의 위협입니다.그래서 작가들은 저작권법에 의거,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작권법 위반자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좀 심한 경우가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애초에 불펌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생기지 않을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2016.09.02.
한 작가의 고소가 마포경찰서에서 비토?를 당했습니다.
---앞으로는 작가가 피고소인 특정을 해주지 않으면 접수 하지 않겠다.
현재 접수한 것도 반려하겠다.
이게 뭔 소리.
그쪽에서 저와 통화를 하고 싶다고 하기에 제가 마포경찰서의 경제팀장이란
분과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부지검의 지휘에 따라 접수를 못합니다. 해주고 싶어도
위쪽에서 지휘를 하니까,
못하고 수사를 하고 싶어도 영장 발부를 안 해주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업체에 사실확인 조회를 하는데, 무슨 영장발부입니까?
말이 되냐? 라고 따졌습니다.
아래 간략한 구성입니다.
나: 말이 되냐?
마포경찰서 경제팀장: 우리도 해주고 싶다. 지금까지 해왔는데, 새로 온 검사가
못하게 하니 방법이 없다.
나: 그 검사 이름이 뭐냐?
마포경찰서 경제팀장: 이름이 뭔지 지금 기억이 안 난다.
나: 지휘검사 이름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
마포경찰서 경제팀장: 검사가 새로 온지 얼마 안 되어서 그렇다.
나: 어이가 없다. 그래 알겠다. 그럼 그 검사 연락처 내놔!
마포경찰서 경제팀장: 전화번호 모른다.
나: 말이 되냐? 지휘검사의 연락처를 몰라?
마포경찰서 경제팀장: 우린 경비전화로 통화하니까 연락처를 모른다...
제가 심하게 나가고 법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지고 드니까, 모든 걸 지휘관서인
서부지검으로 미루기에 그 검사와 연결해달라고 했더니 저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담당 지휘검사의 이름조차 모르는 경찰이라니요?
오늘 사단법인 한국대중문학작가협회의 이름으로 정식으로 항의 공문과
질의를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 라고.
이들이 말하는 저작권법 상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정보 제공의 청구’건은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자의 권리입니다. 전문과 내용은 너무
기니까 링크로 대신하겠습니다.
http://kovel.or.kr/bbs/zboard.php… 이 내용 때문에 2014년에 대검찰청과 싸운 적이 있고, 대검찰청에서는 그걸
빌미로 고소를 반려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한 바 있었습니다.
http://kovel.or.kr/bbs/zboard.php… 그런데 지금와서 또 구태를 드러내는 겁니다.
저작권법 상의 저 조항은 저작권자가 필요할 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한 것이지,
경찰이 작가에게 고소하고 싶으면, 네 글 도둑질 사람의 신상을 알아와. 라고
요구할 수 있지도 않고, 더욱이 그걸 빌미로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점점 저 저작권법이 강화되는데, 대체 우리나라는 왜 이러는
걸까요?
이러고 이야기산업이라고 관련부처에서는 돈을 쏟아 붓고 있는데, 암담하기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