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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12월 27일 - 유신헌법 발효
게시물ID : history_1915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icedtea
추천 : 2
조회수 : 686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4/12/27 00:58:28
10월 유신(十月維新)은 1972년 10월 17일에 대통령 박정희가 위헌적 계엄과 국회해산 및 헌법정지 등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특별선언을 발표한 것을 말한다. 이 선언에서 4가지 비상조치를 발표했다. 그리고 이러한 비상조치 아래 위헌적 절차에 의한 국민투표로 1972년 12월 27일에 제3공화국 헌법을 파괴했는데, 이때의 헌법을 유신 헌법이라 하며, 유신 헌법이 발효된 기간을 유신 체제, 유신 독재라고 부른다.
 이 체제 하에서 대통령은 국회의원의 3분의 1과 모든 법관을 임명하고, 긴급조치권 및 국회해산권을 가지며, 임기 6년에 횟수의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었다. 또한, 대통령 선출 방식이 국민의 직접 선거에서 관제기구(官制機構)나 다름없는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선제로 바뀌었다. 유신 체제는 행정·입법·사법의 3권을 모두 쥔 대통령이 종신(終身) 집권할 수 있도록 설계된 1인 영도적(절대적) 대통령제였다.


  10·17 비상조치(대통령 특별선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72년 10월 17일 19시를 기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및 정치 활동의 중지 등 현행 헌법의 일부 조항 효력을 정지시킨다. 일부 효력이 정지된 헌법조항의 기능은 비상국무회의에 의하여 수행되며, 비상국무회의 기능은 현행 헌법의 국무회의가 수행한다. 비상국무회의는 1972년 10월 27일까지 조국의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개정안을 공고하며, 이를 공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민 투표에 붙여 확정시킨다. 헌법개정안이 확정되면 개정된 헌법 절차에 따라 늦어도 금년 연말 이전에 헌정 질서를 정상화시킨다. 

제7차 개정 헌법 
1972년 12월 27일부터 시행된 헌법(제7차 개정. 이른바 유신 헌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 직선제의 폐지 및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접 선거. 
국회의원의 1/3을 대통령 추천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 
대통령에게 헌법 효력까지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조치권 부여. 
국회 해산권 및 모든 법관 임명권을 대통령이 갖도록 하여 대통령이 3권 위에 군림할 수 있도록 보장.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고, 연임 제한을 철폐하여 종신 집권을 가능케 함.

-'10월 유신'에 대한 위키피디아 일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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