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단톡방에서 모종의 사건이 생겨 생판 모르는 타인에게
패드립과 살해협박을 당하였기에 형사소송을 하였고,
두번의 합의 시도가 있었으나 피고소인이 반성의 여지가 없고
배째라는식으로 도발을 하기에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소인은 벌금 100만원이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하지만 사건도 사건이지만 합의 과정에서의 뻔뻔함이
상당히 분노했기에 민사소송또한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민사의 경우에는 상당히 복잡하기에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조언이 있어 선임비용에 의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까 고민중입니다.
구글에서는 찾아봐도 형사에서 끝내거나 피고소인측에서
쓴 내용이 대부분이라 여간 정보를 찾기 힘들더라구요.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검찰청인지라 오가는 시간과 돈도 상당한데
첫번째 합의 시도에서는 약속시간 한시간전에
못간다는 통보를 하고는 안나와버려서 두번이나
개고생을 했더니 더더욱 열받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