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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 메갈리아4 정산내역의 문제점
게시물ID : comics_1905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거래명세표
추천 : 24
조회수 : 2070회
댓글수 : 53개
등록시간 : 2016/09/02 08:15:35
메갈리아4의 정산내역이 올라왔길래 한번 봤는데...이건 뭐....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입니다. ㅎㅎㅎ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닉값하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 견적서는 얼마나 허술한가.
 
견적서라는 건 그냥 양식일 뿐이지 뭔가를 증명하는데 최소한의 신뢰도를 보장할 수 없는 문서입니다.
 
아래를 보시죠.
 
모자이크처리.jpg

엑셀로 양식제작하고 내용 넣고 알씨로 모자이크 하는 것까지 15분 걸린 겁니다. 
 
내용은 모두 거짓, 허위, 날조했습니다. 시간을 조금 더 들여서 디자인에 신경 좀 쓰던가...
 
아니면 그냥 어디서 양식 받아서 했으면 더 그럴싸하겠죠.
 
양식사이트에서 받아서 했으면 시간도 5분이면 충분합니다.
 
견적서란 이런 서류입니다.
 
그냥 내 맘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대충 다른 통장에 이체하고 이체정보는 가려버린 다음에 저런식으로 견적서 날조해서 첨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메갈리아4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견적서라는 문서는 신뢰를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전부 날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견적서란 거래 중에 금액이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구매자 : 얼마죠? 견적 좀 주세요
판매자 : 견적서 보냈습니다.
구매자 : 너무 비싸네요. 좀 깍아주세요
판매자 : 견적서 새로 보냈습니다.
 
이런식인 경우가 있죠. 견적서만이 증빙의 전부라면 아래와 같이 횡령이 가능해집니다.
 
1. 1차견적 금액을 A계좌에서 B계좌로 이체
2. B계좌에서 2차견적 금액을 업체에 송금
3. 1차견적과 2차견적 차액은 내가 날름
 
어차피 통장거래내역을 가려버렸기에 확인불가니까 이런 방법도 가능한 것이죠.
 
물론 메갈리아4가 이렇게 했다는게 아닙니다.
 
그만큼 견적서란 신뢰할 수 없는 문서라는 이야기입니다.
 
 
2. 그럼 무엇을 증명으로 보여줬어야 하는가.
 
당연히 세금계산서입니다. 아니면 현금영수증이라도 첨부해야겠죠.
 
물론 현금영수증의 경우 다른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이건 따로 다루죠.
 
거래명세서를 이야기하기도 하던데...견적서도 날조할 수 있는데 거래명세서라고 다를까요? ㅋ
 
무슨 내용증명처럼 거래명세서에 우체국 관인이 찍히는 것도 아니죠.
 
견적서든 거래명세서든 신뢰도는 손으로 작성한 간이영수증 정도밖에는 안됩니다.
 
거래명세서의 신뢰도를 그나마 확보하기 위해서는 판매자의 사업용계좌에 계좌이체해서 기록을 남기고
 
송금증빙을 첨부해야합니다.
 
이런 송금증빙을 공개할 수 없다면 거래명세서의 신뢰도도 당연히 떨어집니다.
 
 
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국가기관에 신고를 하는 증빙문서입니다.
 
국세청에 사업신고를 한 업체가 매출액을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위한 문서죠.
 
때문에 법적으로 증빙의 효력이 보장되는 문서입니다.
 
법정증빙서류라고 부릅니다. 이런 법정증빙서류도 완전히 신뢰할 수 없어서 감사를 하는데...
 
견적서? 거래명세서? 이런거 법정에 증거물로 송금증빙도 없이 제출하면 증거능력불충분으로 기각입니다.
 
 
메갈리아4가 사업자등록번호나 고유번호가 없어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힘들 것이라는 소리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기부단체 등록도 안되어 있고 사업자등록도 안 했다는 이야기가 있으니 당연히 번호도 없겠죠)
 
주민등록번호로 가능합니다.
 
발급을 받으려면 방법은 있습니다.
 
몰랐던지...못했던지...
 
둘 중에 하나겠죠.
 
 
3. 견적업체의 금액에 대한 의문점
 
견적업체 중에서 몇 곳에 문제랄까...그런게 좀 있습니다.
 
단순한 실수인지 고의인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견적서1.jpg

정산내역에 첨부한 문서 중에 하나입니다. 표시 된 곳을 보세요.
 
부가가치세가 별도라고 되어있는 금액입니다.
 
간이과세자로 보기엔 좀 무리가 있고(1년 매출액 4800만원 이하여야합니다)
 
면세사업자도 아닙니다. 판매물품이 해당사항이 없으니까요.
 
그럼 일반과세사업자고 당연히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합니다.
 
그렇다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게 되는 경우 공급대가는 32,675,500원입니다.
 
송금내역을 보죠.
 
송금내역1.JPG
캡처.JPG

29,705,000 원을 입금했습니다.
 
부가가치세세가 빠져있네요.
 
16,900,000원을 입금한 업체도 같습니다. 견적서에 부가가치세가 빠져있어서 18,590,000원이라야 합니다.
 
티셔츠랑 뱃지 제작까지 세개 업체와 거래했는데....티셔츠 제작업체는 둘 모두가 이렇습니다.
 
뱃지 제작업체는 견적서에 부가가치세까지 넣었고 해당 금액이 송금되었습니다.
 
그럼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몇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업체가 탈세를 했다.
 
고의적으로 두 업체가 모두 탈세를 하려고 작정을 하고서 부가가치세를 미표기했고 이경우라면 세금계산서도 미발행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에 소득세 혹은 법인세까지 해먹으려는 것이죠.
 
주로 현금장사하는 경우에 많이 발생하는 문제인데...계좌이체를 받았고 거래금액이 크기 때문에 가능성은 낮습니다.
 
 
 
둘째, 업체의 단순 실수다.
 
이야기했지만 견적서라는 서류가 워낙 너프합니다. 금액을 공급가액이랑 부가가치세로 쪼개서 계산하기도 귀찮고요.
 
어차피 중요한 서류도 아니니까 계산서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만 잘하면 그만입니다.
 
때문에 단순한 실수나 업체의 관행에 의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셋째, 메갈리아4가 개인으로 거래했기 때문이다.
 
개인에게 팔 때는 물건의 가격에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얼마고 세금계산서가 제대로 발행이 된 것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편의점에서 과자사면서 부가가치세가 얼마인지 확인하고 세금계산서 끈어달라고 안하죠.
 
견적서에 보면 구매자의 정보가 지워진 것들이 보이는데...개인명의가 들어가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름과 연락처, 주소같은 것들 말이죠.
 
메갈리아4가 기부단체로 신고하고 고유번호를 발급받은 것도 아니고, 사업자등록하고서 영업신고를 한 것도 아니다보니
 
판매자 입장에서는 업체가 아닌 그냥 개인에게 판 것이 된 것이죠.
 
그래서 신경안써서 견적서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시안하고 합해서 퉁쳤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에 불특정 다수매출로 세금계산서 발행 면제받고 세금만 제대로 내면 그만이니까요.
 
만일 메갈리아4가 사업자등록이나 고유번호증이 있는데 개인거래로 처리했다면? 허위사실 기재로 벌금입니다.
 
 
세금계산서가 확인이 안되는 상황이라서 정확한 판단은 불가능합니다.
 
추정만 가능하죠. 어쨋든 그만큼 견적서라는 것이 신뢰도가 없다는 것이 이를 통해서 증명되며
 
메갈리아4가 법과 제도에 따라서 제대로 설립운영되는 집단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 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1억2천만원을 운용하는 집단이 수준은 동네 조기축구회 수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4. 현금영수증을 왜 소득공제용을 받았나.
 
뭐...금액이 워낙에 소액이기는 한데....2만원짜리라서요. ㅎ
 
원래 제대로 된 단체라면 소득공제용이 아니라 지출증빙용을 발급받습니다.
 
왜냐면 소득공제용으로 받으면 그 사용이 연말정산에 빨려들어갑니다.
 
개인이 자신을 위해서 쓴게 아니라 업무상 사용된 것인데 그걸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으면?
 
부당공제입니다.
 
사실 신용카드도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업무활동비 정산하는 경우에는 이것도 부당공제입니다.
 
돈을 쓴거는 회사지 개인이 아니니까요.
 
이걸 지적하려는 것이냐...그건 아닙니다.
 
뭐 제대로 등록하고 메갈리아4를 운영하는게 아니다보니까 지출증빙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끈을 수가 없었겠죠.
 
위에 2.에서 세금계산서 이야기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끈는 것도 문제라고 이야기했죠?
 
사업자번호나 고유번호가 없으니까 이것도 소득공제용으로 받을 수 밖에 없는데....그럼 몇천만원이 연말정산에 허구로 잡히는 겁니다.
 
물론 메갈리아4의 운영진들이 직장을 안 다니면 큰 문제는 아닐 수 있지만요.
 
혹은 준법정신이 투철해서 연말정산할 때 알아서 해당액을 빼도 문제는 없습니다.
 
이처럼 메갈리아4가 티셔츠 판매 수익금을 운영하는데 전부 자신들 개인명의로 진행하였음이 여기저기서 드러난다고 보여지네요.
 
쓸 수 있는 다른게 없기도 했을테고...
 
 
5. 왜 정산내역은 '손익계산서'인가.
 
이거도 참...아니 손익계산서도 모르나?
 
통장내역 보니까 어디 회계사무소나 회계법인에 십만원 주고 기장대리를 맡겼나본데
 
손익계산서면 자신들 스스로 '우린 공익사업을 한게 아니라 수익사업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꼴이잖습니까. 아이고 두야 -_-;
 
항목을 보세요...제일 위가 매출액입니다. 매출액! 매출!
 
티셔츠 판게 매출!
 
그리고 급여가 뭡니까 급여가...누구 메갈리아4에 취업해서 월급받나요?
 
그냥 결산서라고 하고서 실제 사용한 성격별로 대충 묶어서 작성하면 되는 것을
 
굳이 무슨 손익계산서로 작성을 합니까.
 
그냥 애교로 봐줄 수도 있기는 한데 1억2천만원 운용하고 그 정산내역을 공개하면서
 
좀 규모에 맞게 놀아야지...
 
동네 조기축구회 정산보고도 저렇게는 안 합니다.
 
에효.....
 
 
이번 메갈리아4의 정산내역을 보면서 웃기지도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증빙의 최소한의 신뢰성도 보장 못하고, 애당초에 제대로 법과 제도에 따라서 만들어진 단체가 아니라서 죄다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저것보다 훨씬 꼼꼼하고 보기 좋은 정산내역...저한테 맡기면 하루면 만들 수 있습니다.
 
돈도 필요없어요. 뭐, 어려운 거라고....초등학생이 용돈기입장쓰는게 더 어려울 겁니다.
 
아니 애당초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하고 고유번호증 발급받은 다음에 수익사업신고도 해서 법적으로 하자도 없게 만들었겠죠.
 
자신들 개인신상이 사회에 알려지는게 꺼려지니 자꾸 숨어서 하려고 하고 그러니 이런 한심한 정산내역이 결과로 나온 겁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당당하지 못하고 투명하지 않은데 페미니즘은 무슨년에 페미니즘입니까?
 
에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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