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사진을 포토샵으로 합성하거나 중복으로 사용해 시로부터 부당하게 1억원의 공사비를 받은 화성시 공사업체가 경기도 감사 결과 적발됐다.
4일 경기도는 지난 3월 화성시 종합감사 과정에서 2020년 도로 및 우수관로 유지보수 단가공사 4건의 공사를 맡은 5개 업체(원도급업체 4곳, 하도급업체 1곳)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가 공사계약은 수량을 확정하기 어려워 총공사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먼저 업체와 계약한 뒤 공사 후 업체가 제출한 준공 사진 등 서류를 확인해 공사 대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적발된 업체는 공무원들이 현장 확인 없이 준공 사진 등 서류만 확인해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점을 노렸다.
업체는 이 점을 악용해 규정에 맞게 시공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빈 도로 사진에 교통통제를 하는 작업자나 공사 장비 사진을 합성하는 등 준공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