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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드디어 확정.."아이 버린 부모는 재산상속 불가"
게시물ID : humordata_190290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19
조회수 : 1803회
댓글수 : 20개
등록시간 : 2021/04/29 12:37:50

 

시대에 맞게 상속결격사유 개정 방안,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포함

【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3월 17일 '국민구하라법' 정책간담회에서는 '국민구하라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자리였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지난해 12월 17일, 고 구하라 씨의 생모 송아무개 씨는 이혼 후 10년이 넘도록 양육비 지급과 면접 교섭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고 구하라 씨의 재산 절반을 요구했고, 구하라 씨의 친 오빠 구호인 씨가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한 결과 구하라 씨의 유가족과 생모 송 씨는 6대 4의 비율로 재산을 분할하게 됐다.

이를 두고, 자녀 양육을 게을리한 부모가 자식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비양심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라는 비판이 거셌다. 이에 따라 비양심적인 부모에게 재산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구하라법' 추진이 진행됐고, 최근 아이를 버리고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 재산에 대한 권리가 원천적으로 결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구하라법'은 십 만이 넘는 국민 청원을 받은 민생법이다. ⓒ국민청원
      

 

출처 https://news.v.daum.net/v/2021042911441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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