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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관한 법률지식을 기다립니다.
게시물ID : law_189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usethes
추천 : 0
조회수 : 43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3/14 14:28:18

 

우선 좀 복잡할수 있기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A = 친모

B = 친부

C = 누나 (망자)

D = 본인 (글쓴이)

E = 친모의 사실혼관계인

F = 친부의 사실혼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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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B의 사이에서 C와 D가 태어났습니다.

친부께서 제 나이가 4살이 되었을때 여자관계로 친모와 이혼을 하였구요.

F와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물론 나중에 서류상으로 이혼을 하였구요.

누나와 저는 친척집에서 맡겨져서 자라다가

친척집들도 형편이 좋지않기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누나는 친모A가 데리고 가서 키웠고,

저는 친부B가 데리고 가서 키웠습니다.

친부B는 상황이 좋아지지 않자, 저를 초등학교 4학년때 판자촌집에 버려두고

1년에 두번에서 세번가량 찾아오는게 전부였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2011년 겨울에 친누나C와, 친모A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친누나C가 알콜중독에 걸려있더군요. (알콜중독 말기)

저는 제 부모같이 살지않겠다고 독한마음을 먹고 미친듯이 살았던 터라,

혼자서 열심히 일했고, 혼자의 힘으로 캐나다 유학도 다녀왔습니다.

친모A는 제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는지, 누나가 간경화(알콜중독으로 인한)로 인해,

간 이식을 받아야한다고 연락을 하셨더라구요. 간이식이 가능한지 검사나 한번

받아보자구요. 검사를 기다리는 중간에 술을 더 못먹게 하기위해

의왕시에있는 알콜중독전문병원(다사랑병원)에 약2달가량 입원을 강제로 시켰습니다.

병원을 나온 제 친누나는 다시 술을 먹었고, 술이 취한상태로 건물에서 뛰어내려

사망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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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A가 친누나C 앞으로 다가구주택을 짓기위해 토지를 매수하여 등기를 완료하였고,

신축건물이 완공을 몇일 앞둔 시점에서 친누나C가 사망을 하였습니다.

상황이 복잡하게 흘러갔지만, 급하게 일을 처리하다보니 친누나C 앞으로 건물등기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친누나C앞으로 건물이 잡혀있다보니 친부B와 사실혼관계F가 상속을 주장하였으나,

친부B와 법정소송을 2년가량 다툰결과, 친모A가 고등법원에서 명의신탁을 주장하였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우선적으로 친모A의 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까지 갔으나, 이유없음 결과를 받았고 친모A는 건물을 지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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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관한 소송에서 패하자 친부B와 사실혼관계F는 친누나C가 가지고있던 통장에

들어있던 현금 (약 9000만원가량)에 관하여 소송을 걸어온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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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누나C는 할줄아는일도 없었고, 대인관계가 아주 원만하지 못하였기에

어디 회사에 취직을 하여도 1달을 다니지 못하였습니다. (친모 A가 이야기 해줌)

친모A는 미용기술과 도배기술을 가지고 있었기에, 친모A가 친누나C를 항상 데리고 다니면서

도배일을 시켰고, 친누나C가 하루일당 12만원을 벌게되면, 3만원가량을 친누나C에게 용돈으로

쓰라고 주고, 나머지 9만원을 친모A의 통장에 몽땅 저금을 하였습니다.

수년을 그렇게 열심히 모았던 돈 입니다.

(지방 원룸촌이다보니,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상태로 도배일을 하였습니다. 세금을 안냈습니다.)

일이 꼬일려고 그랬는지, 친누나C가 죽기전에 여태까지 모은돈을 달라고 친모A에게 요구를

하였고, 친모A는 친누나C가 모은돈을 모두 친누나C의 통장에 입금을 하였습니다.

친누나C의 통장에 약9천만원가량의 돈이 입금되자 동생인 저에게 불쌍하다며 5백만원을

용돈으로 잘 사용하라고 주었고, 그 뒤로 3일뒤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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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누나C가 사망 후, 장례비용으로 친누나C의 통장에서 약 3백만원가량의 돈을 출금하여

(누나의 비밀번호는 친모A가 알고있었음) 사용을 하였고,

나머지 돈 약8천만원을 친모A의 사실혼관계E의 통장으로 입금을 하였습니다.

사실혼관계E의 통장에 입금한 이유는 다가구주택을 지을때 같이 동업관계인이였고,

건축비용을 충당하기 위함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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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B와 친부의사실혼관계F는 친누나C의 통장에 돈이 있던것을 알고있었고,

지금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친부B의 주장 = 약 8천만원가량의 상속부분 4천만원을 달라고 주장을 하고있음.

친모A의 주장 = 친누나C는 알콜중독이였고, 돈을 벌수있는 능력자체가 없다.

친누나 C의 통장에 입금을 한 9천만원은 건축을 하기위해 빌린돈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있습니다. (친모A가 거짓말을 하고있는거죠.)

자식을 버리고 간 친부B에게 한푼도 줄 수 없다라는게 친모A의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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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A는 친누나C가 사망한 뒤, 저에게 또다시 부모로서 하지말아야 할 행동을 하였고

그 이유로인해 친모A와 저는 연락을 안하고 있는상태입니다.

친부B 또한 부모로서 하지말아야 할 행동을 하였기에 마찬가지로 저와 연락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친부B는 상세한 내막을 알고있는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으나,

친부B의 행실이 좋지않음을 알고있기에 거절을 하였고, 친모A또한 돈이 걸려있기에

또다시 저를 이용하려고 하는게 눈에 보이기에 거절을 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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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솔직한 마음은 친부도 불쌍하지만, 괘씸하네요.

친모또한 아주 괘씸하지만 불쌍합니다. 이번 소송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정말 알고싶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동안 친모A와 친부B는 저를 괴롭히기때문에

답답하고 괴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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