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일 인줄만 알았습니다.
신문 기사에서나 보던 이 일이 저에게 일어나서, 여기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얻고자 글을 올려 봅니다.
사내에 임산부 단축근무 신청에 대한 공고가 이미 2015년초에 게시 되어 있기에,
지난주 임신 8주 이니 12주 까지 2시간 단축 근무를 11/3 목요일 신청 하였고, 11월 7일 인사팀에서는 승인 완료되었습니다. 11/3 목요일 구두로 팀장이랑 얘기 할때는 문제 없이 해 줄 것 처럼 말하고 축하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11/11 오늘 팀에서 나가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이유는 첨부한 기사 처럼 저성과자라고 합니다.
1. 어쨌든 단축근무에 대한 보장은 요청 할 수 있는 것 맞나요?
2. 매년초 평가가 있습니다. 지금 뭔가 이렇다 할 사고를 친 것도 아닌데, 임산부 임을 알리자 마자 권고사직을 요구 하는 것은 어떻게 봐도 임산부에 대한 부당 대우 같은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어떤 정보를 수집 하면 좋을까요?
3. 만약 최악의 경우, 노동청에 구제신청을 해도 결국 근무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4. 지금 8주인데, 오늘 너무 충격적인 일을 겪어서 애기가 잘 못 될까봐 걱정입니다. 혹, 지금 이런 영향에 대해 받아 놓을 만한 의학적인 증명서나 소견서가 있을까요?
일단 상태가 별로라서 내일 아침에 병원 가 보려고 합니다.
나름 도덕성으로 알려진 회사 인데, 너무 황당하네요.
팀장이 나쁜 거 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