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고발 영화의 거장 정지영(74) 영화감독이 스태프 등의 임금을 횡령한 혐의가 경찰에서 인정돼 검찰에 송치됐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사기,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감독에 대해 업무상 횡령 등 일부 혐의가 성립한다는 기소 의견으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혐의에 대해 범죄 사실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다만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 감독과 '부러진 화살'의 제작사 아우라픽처스는 이 영화의 각본을 맡았던 한현근 작가에 의해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8월 고발됐다. 한 작가는 정 감독 측이 스태프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지급된 영상진흥위원회의 보조금을 스태프로부터 되돌려받는 식으로 횡령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