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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계이황은 염근리(생존해 있는 청렴한 관료) & 상당한 자산가
게시물ID : history_1889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lvarez
추천 : 6
조회수 : 1351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4/12/03 14:18:35
http://sillok.history.go.kr/inspection/insp_king.jsp?tid=knb&pos=1&mTree=0&inResult=0&indextype=1&keyword=%ED%87%B4%EA%B3%84
선수(선조수정실록) 4권, 3년(1570 경오 / 명 융경(隆慶) 4년) 12월 1일(갑오) 1번째기사
숭정 대부 판중추부사 이황의 졸기

빈약(貧約)을 편안하게 여기고 담박(淡泊)을 좋아했으며 이끗이나 형세, 분분한 영화 따위는 뜬구름 보듯 하였다. 
그러나 보통 때는 별다르게 내세우는 바가 없어 일반 사람과 크게 다른 점이 없어 보였지만, 진퇴(進退)·사수(辭受) 문제에 있어서는 털끝만큼도 잘못이 없었다. 
그가 서울에서 세들어 있을 때 이웃집의 밤나무 가지가 담장을 넘어 뻗쳐 있었으므로 밤이 익으면 알밤이 뜰에 떨어졌는데, 가동(家?)이 그걸 주워 먹을까봐 언제나 손수 주워 담 너머로 던졌을 정도로 개결한 성품이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가난하지는 않았습니다. 

http://www.donga.com/news/print.php?n=200407050355 ( 동아일보 )
그러면 분배된 노비 353명 가운데 이황에게서 직접 상속받은 노비는 몇 명일까.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지만 둘째 채(寀)는 일찍 사망했기 때문에 재산은 준에게 상속됐다. 따라서 이들 노비 중 준의 처가 소유했던 33명과 이황이 사망한(1570년) 이후에 태어난 16세 이하 160명을 뺀 나머지 160명이 그가 소유했던 노비로 추산된다. 
여기에 그의 거주지인 예안(禮安)을 비롯해 안동·영주·봉화·의령 등지에 산재한 전답을 합치면 그의 재산규모가 만만치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황이 관직에서 은퇴한 뒤 도산서원에서 상당수의 제자를 길러 낼 수 있었던 경제적 토대는 여기서 마련된 셈이다. 
이는 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조선시대 유수한 사림의 보편적 경향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항산(恒産)이 없으면 항심(恒心)을 갖기 힘든 법이기 때문이다.

http://arim.pe.kr/liguard_bbs/view.php?code=li_special&page=10&number=86&keyfield=&key= ( 문화일보 기사 )
1551년(명종6년)과 임진왜란 직후인 1601년(선조34년) 각각 염근리(생존해 있는 청렴한 관리)로 뽑혔던 이황과 유성룡 등은 실제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황은 말할 것도 없고 유성룡의 경우 당시 그에게 불리했던 정치상황에도 불구하고 염근리로 선정된 것에 대해 조정에서 어떠한 반론도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이황은 두차례 혼인했는데, 두번다 처가가 상당히 부유한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물질에 집착하는 사람은 아니었으나, 처가덕으로 상당히 부유했던 것은 분명 사실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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