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2일경 편의점에서 일하다 취객에게 얼굴을 맞아 고소했는데요, 가해자가 모든 범행을 인정했고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진단서 제출했고 폭행죄에서 상해죄로 죄명이 바뀐다고만 설명을 들었어요.오늘 전화가 왔는데 가해자가 불구속 처리 되었다더라구요. 뭔지 몰라서 '아 그래요' 하고 말았는데 문득 궁금해져서요.
검찰에 불구속 송치가 되었다면 그 사람이 합의같은거 안하고 그냥 벌 받겠다는건가요?
합의 없이 벌을 받는다면 어느정도 형벌을 받나요?
그사람이 저 때리고 욕하고 옆에있던 다른 손님들께도 욕해서 다른 손님이 모욕죄로 또 고소했는데요, 그것에 대한 것도 따로 벌을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