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폭행(상해)죄에 대해 질문드려요.
게시물ID : law_1885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똥꼬턱
추천 : 0
조회수 : 390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11/03 22:27:37
옵션
  • 베스트금지
  • 베오베금지
  • 본인삭제금지
  • 외부펌금지
10월 22일경 편의점에서 일하다 취객에게 얼굴을 맞아 고소했는데요, 가해자가 모든 범행을 인정했고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진단서 제출했고 폭행죄에서 상해죄로 죄명이 바뀐다고만 설명을 들었어요.

오늘 전화가 왔는데 가해자가 불구속 처리 되었다더라구요. 뭔지 몰라서 '아 그래요' 하고 말았는데 문득 궁금해져서요.

검찰에 불구속 송치가 되었다면 그 사람이 합의같은거 안하고 그냥 벌 받겠다는건가요?

합의 없이 벌을 받는다면 어느정도 형벌을 받나요?

그사람이 저 때리고 욕하고 옆에있던 다른 손님들께도 욕해서 다른 손님이 모욕죄로 또 고소했는데요, 그것에 대한 것도 따로 벌을 받나요?
꼬릿말 보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