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1&aid=0000008278 서울 강남경찰서는 7일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인기가수 변진섭(36)씨를 불구속입건하고 100일 간 면허를 정지했다. 경찰에 따르면 변씨는 이날 오전 1시30분쯤 혈중 알코올 농도 0.088% 상태에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고 귀가하다 역삼동 719번지 도로에서 음주단속중이던 경찰에 적발 됐다. 변씨는 “동료들과 맥주를 마신 뒤 귀가중이었다”고 해명 했다. 심은정기자 ejsh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