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과 인간이 일치하고 나라 안팎이 호응하여 서울에서 의로운 깃발을 들어 올린 지 30여 일, 평화적인 독립 선언을 통해 300여 고을이 광복한 지금,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새롭게 조직한 임시정부는 자주독립을 우리 자손에게 영원히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임시의정원의 결의로 임시헌장을 선포한다.
-대한민국 임시헌장 선포문
제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 2조 대한민국은 정부가 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통치된다.
제 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모두 평등하다.
제 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종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서신 교환, 주소 이전 및 신체와 소유의 자유를 가진다.
제 5조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공민 자격이 있는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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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원년 4월 11일
국회의장 이동녕
국모총리 이승만
내무총장 안창호 외무총장 김규식 법무총장 이시영
재무총장 최재형 군무총장 이동휘 교통총장 문창범
-대한민국 헌장, 1919. 4. 11
4월 10일부터 있었던 일은 하나의 정부를 구성하는 것 그 이상이었습니다. 주권은 인민에게 있다고 믿은 이들이 인민의 대표자로 의정원을 구성하고, 의정원에서 정부 지도자를 추천한 뒤 함께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국가는 역사가 시작된 이후 늘 있어 왔던 그 무엇이 아니라, 이처럼 인민의 의지를 수임받은 이들에 의해 구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1919년 4월 11일에 있었던 이 일은 단순히 임시정부가 구성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구성된 것이며, 그 국가에서 주권을 행사할 의회와 정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장을 만들어 임시정부의 기초를 닦은 이가 조소앙이었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국가를 대한민국 기원으로 삼는다면, 그리고 이때 헌법을 대한민국 헌법의 기원으로 삼는다면, 그를 헌법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조소앙은 일본에 유학하여 법학을 전공하엿습니다. 그런데 그가 학업을 끝냈을 때는 이미 주권이 일본에 넘어간 뒤엿습니다. 그는 일본에서 판검사로 출세하기보다는, 그의 능력을 발휘해 독립운동에 힘을 쏟기로 결심했습니다. <대동단결선언>,<대한독립선언서> - " 주권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황제권이 소멸된 날은 인민의 권리가 시작된 날이다." 라며 임시정부를 세우고 무장 투쟁을 벌이자던 그 글을 기초한 이도 바로 조소앙입니다.
그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헌장의 머리글에 " 평화적인 독립선언을 통해 광복한 지금,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임시정부가 조직되었다고 말합니다. 대한제국 황제에게 권력을 넘겨받아서 역사적 정통성이 있다기보다 3.1운동에 참가한 국민의 열망을 조직하였으니 민주적인 정당성이 있다는 뜻이겠지요.
지금이야말로 내 생애에서 가장 보람된 순간입니다. 우리는 이제 군주제를 부활하려고 독립운동에 투신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민주제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사명감 속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시의정원 문서
새 나라 이름을 정하고, 임시헌장을 만드는 회의를 주관하면서, 의정원 의장 이동녕이 한 말입니다. 민국의 헌법은 인민의 권리장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모두 평등하다." 라고 규정한 뒤 이들이 " 종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서신교환, 주소 이전 및 신체와 소유의 자유를 가진다."라는 점을 선포하고, 이들에 의해 선출되는 국회와 정부가 국가를 운영한다고 말입니다.
임시정부 수립, 그것은 하나의 독립운동 단체가 만들어진 것 그 이상의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민의 의지를 바탕으로 국가를 구성한다는 점을 , 그래서 그 나라는 공화국이라 불린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나라의 주인은 더 이상 황제가 아니었습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며, 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평등, 권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천명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국민으로서 누리는 자유와 권리가 있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았던 시대와 싸우며, 새로운 시대를 만들기 위해 투쟁하였던 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