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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humordata_188465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힘내서살기★
추천 : 12
조회수 : 1912회
댓글수 : 22개
등록시간 : 2020/11/14 11:52:50
집주인이 법집행한다고 내용증명을 보냈네요
제가 10월 11월월세 미납여서 10월분 보냈고요
11월분 아직날짜 않되고 딸도 계속입원중이라
5개월미납은 도움주신걸로 보낸상태인데요
주인이 와서 강제로 11월14일까지
이사가라고 서명하게 하고 딸입원으로 이사 못간건데
거짓말했다고 저도 강제로 사인받고
딸퇴원하면 이사알아보고 간다고
했는데요 소송비용을 제가 부담하라는데
어떤건가요
이사 즉시가야하나요 딸도 입원중이고
저도 허리등 아파서 즉시 이사가기도 힘들고요
보증금으로 갈곳 알아보는데 시간도 그렇고
답답하여 적었습니다 소송비까지 내면
이사비도 마련해야되고 ㅠㅠ
잘몰라 글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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