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는 위에 보시는 동영상입니다 신호대기하던 중 신호가 변경되어서 저는 좌회전을 하던중 오토바이가 와서 저를 받아버리네요..... 오토바이운전자는 바로 응급차에 실려가고 저는 남아서 보험처리하려고 보험을 불렀는데 출동하신 서비스맨님께서 상대방과실100프로인데 접수안하셔도 되겟네요 이러면서 경찰서까지 같이 갓습니다 근데 12시30분경에 사고가 났는데 4시가 되어도 상대방에서 보험접수를 안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짱개집에 찾아가서 왜 접수 안해주 냐고 햇더니 저한테 100프로 사고가 어디있느냐며 저한테 보험접수하라고 역정이네요....... 첨엔 오토바이 운전자가 22살이라고 하길래 어린애한테 벌금물려서 뭐하냐 하는 생각이엇는데 역정을 내니 화가 나드라구요 그래서경찰서가서 블랙박스 제출하고 돌아왔습니다 신호위반사고인데 저한테 과실이 나올수 잇나요??? 그리고 상대방과실이 100프로라면 제가 입원할정도는 아니고 병원에 통원치료를 생각하고있는데 상대방이 저에게 형사합의를 봐야하는 상황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