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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M) 대한민국의 탄생- (3) 의회와 헌법을 상상하다
게시물ID :
history_18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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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키위링
추천 :
7
조회수 :
153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11/24 23:59:04
BGM정보 : 브금저장소 -
http://bgmstore.net/view/2iGfG
<< 공론장이 열리다. >>
“
개혁의 취지를 널리 알려야 합니다
.
그리고 인민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 여러사람에게 알려지고
,
어떤 정책이 바람직한지 토론이 활발해 질 수 있어야 합니다
.”
1896
년
4
월
7
일
,
서재필을 발행인으로 하는
<<
독립신문
>>
이 창간되었습니다
.
조정에서는 서재필을 중추원 고문으로 임명하여 상당한 급여를 보장하고
,
신문사 건물을 임대해 주고
,
신문 발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
취재와 신문 판매를 적극 후원하였습니다
.
여기서 그 유명한 독립협회가 탄생하였습니다
.
독립협회는 고위관리가 주도하는 독립문 건립 추진위원회 정도로 출발하였어요
.
그런데
,
참가하는 시민들이 많아지면서
,
주도하는 이들도 달라지고 활동내용도 점차 요즘 시민단체처럼 변하였습니다
.
1896
년은 주권 상실의 위기감이 매우 높았습니다
. <<
독립신문
>>
이나 독립협회는 바로 이 같은 위기 상황을 공유하고
,
대안을 함께 찾아가려는 노력속에서 등장하였습니다
.
그것은 단지 여러 신문 중의 하나
,
여러 단체 중의 하나 그 이상이었습니다
.
본격적인 언론이 만들어지고
,
시민 사회 단체 역할을 하게 될 단체가 결성되면서
,
새로운 차원의 공론장이 열린 것입니다
.
정부에서 하려는 일이 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토론되며
,
폭넓은 참여 속에서 국가활동이 시작될 단서가 마련된 것입니다
.
새롭게 열린 공론의 장이야말로 민주공화국으로 가는 또 하나의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
<< 의회가 만들어지다. >>
“
대신이 함부로 일 처리를 못 하게 해야 한다
. ”
“
법을 제정하거나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을 때는 의회를 통해야 한다
. ”
그렇다고 독립협회가 요즘 같은 국회를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
그들 역시 황제의 권위를 인정하였고
,
정부가 나랏일을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
다만 갑오개혁 때 중추원을 설치하였으니
,
규정을 고쳐서 이 기구를 의회처럼 운영하자는 정도였습니다
.
(제
1
조) 중추원은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법률과 칙령을 제정
,
폐지하거나 개정하는 일
.
의정부에서 황제에게 아뢰는 일 모두
.
인민의 건의사항
...
(제
3
조) 중추원 의관은 황제가 임명하되
,
절반은 정부에서 추천하고 나머지 절반은 독립협회 가
27
세 이상으로 정치
,
학식
,
법률을 잘 아는 자를 투표로 선출한다
.
(제
12
조) 의정부와 중추원의 의견이 다를 때
,
함께 의논하여 합의한 뒤 실천할 것
.
-
중추원 신관제
, 1898 . 11 . 4
규정대로만 하면 중추원이 사실상 외국 의회처럼 운영되는 것입니다
.
비록 황제가 의회 위에 있고
,
황제가 의원의 절반을 임명하는 한계는 뚜렷하지만
,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역사상 최초로 의회가 설립 되었다 해도 큰 흠이 있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 하
지만
,
결국 황제는 군대를 동원하여 집회를 강제 해산하고
,
독립협회 급진파들을 체포하였습니다
.
그러고 나서 자신의 뜻대로 국가 제도를 법제화했습니다
.
<< 헌법이 만들어지다. >>
제
1
조 대한국은 세계가 공인한 자주독립의 황제국이다
.
제
2
조 대한국 정치는 오백 년을 이어왔으며 만세불변할 전제정치다
.
제
3
조 대한국 대황제는 무한한 군권을 누린다
.
제
4
조 대한국 신민이 군권을 넘볼 경우
,
행동을 했는지 아닌지와 상관 없이 신민이 아니라 할 것이다
.
- <
대한국 국제
(
大韓國國制
) >
<
대한국 국제
>
는 우리 역사상 최초의 헌법이라 할 만합니다
.
그러나 황제가 제정한 방식을 취하였고
,
내용 역시 황제의 절대적 권한만 천명하였을 뿐
,
국민이 누릴 권리를 천명하고 이를 보장할 국가의 역할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
1897
년 대한이란 새 나라가 탄생하였습니다
.
그러나 그 나라는 민국이 아니라 제국이었고
,
그래서 국민이나 인민은 없고 황제와 신민만 있었습니다
.
새 나라에 어울리는 국제도 만들었으나
,
그것은 헌법이라 부르기도 어렵고 아니기도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
헌법은 민주주의 국가에 어울리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
민주국가에서 헌법은 국민이 만들고
,
국민이 누릴 권리를 천명하며
,
그것을 보장할 국가의 임무와 역할을 정한 규범이기 때문입니다
.
<< 자유주의를 지향하였던 독립협회. >>
그런데
,
대체 왜
?
독립협회 주도층은 국민 속에서 더 많은 지지층을 조직하는 데 소극적이었을까요
?
그들 대다수는
“
모든 인간은 평등하며
,
자유
,
생명
,
재산의 권리를 타고났으니
,
국가는 이를 함부로 구속할 수 없다
.”
라고 주장하며 이를 제도화하려던 사람들 아니었나요
?
하원은 백성에게 정권을 주는 것이다
.
정권을 갖는 사람은 지식과 학문이 있어서
,
내 권리를 알면서도 남의 권리를 해치지 않고
,
사적인 일보다 공무를 앞세우며
,
큰 의리를 숭상하여 백성과 나라에 유익한 정치를 해야 한다
.
무식하면 한 사람이 다스리나 여러 사람이 다스리나 나랏일이 잘못되기는 마찬가지다
.
무식한 세계에는 군주국이 도리어 민주국보다 견고하다는 사실이 역사와 다른 나라 상황이 보여 준다
.
- <
독립신문
> , 1898 . 7 . 27
독립협회가 막 의회 설립 운동에 나설 무렵
<
독립신문
>
에 실린 글입니다
.
이 글을 쓴 사람은 백성보다는 국가를 앞세웠고
,
백성을 나라의 주인
,
정치의 주체라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
그러니까
“
무법한 인민과 시세를 알지 못하는 유생층이 민병을 조직하였으니 박멸함이 마땅하다
.” ( <
독립신문
> , 1896 . 8 . 6 )
라거나
,
“
수도에 외국 군대가 와 있어 동학과 의병을 막아주니 다행
( <
독립신문
> , 1898 . 4 . 14 )
이라는 막말이 버젓이
<
독립신문
>
에 실렸겠지요
.
회원들은 자주와 독립을 열렬히 소망하였고
,
그래서 충군과 함께 애국이란 단어를 퍼뜨리고
,
활발하게 실천하였습니다
.
게다가 민권이란 단어를 대중화하고
,
민이 주인 되는 나라를 지향해야 한다는 점을 뭇 사람들이 수긍하도록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
하지만 외세의 침략으로 주권이 흔들리던 떄였습니다
.
그래서 국권을 지키는 일을 민권을 확장하는 일보다 시급하게 여겼습니다
.
민권을 말하면서도 민권을 제한하자는 모순은 여기서 비롯된 것입니다
.
자유를 지향하면서도 민중
,
민주주의와 손잡기보다 수구와 타협하고 외세에 의존하였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그들은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
그들이 말한 그 자유조차 실은 수구나 외세와 대결할 수 있는 민주의 힘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었을 텐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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