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께서 관광 버스 운전을 하시는데
최근 교통 사고가 났습니다.
좁은 커브 길이라서 차선을 먹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고가 나서 저희 아버지 과실이 80이 나왔습니다.
이건 머 제가 본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경미한 사고 였는데
상대방이 합의를 볼 때 한시간을 줄 테니 백만원을 주면 입원을 안하고
아니면 입원을 한다고 했습니다(아버지께서 녹음해 둠)
시간이 지나자 바로 입원을 해버려서 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서 인사 사고인데다가 상대방이 입원을 해서 보험료 할증이 된다고 하네요
원래 합의금은 주는 거지만 입원 안 시킬려고 돈은 돈대로 나가고(결국 입원은 했지만)
보험료 할증은 할증대로 되고
원래 사고나면 이런 건가요?
첨부터 돈을 많이 줬어야 되나....
보통 여러분들은 합의 어떻게 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