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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humordata_187920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유의여친
추천 : 10
조회수 : 2560회
댓글수 : 41개
등록시간 : 2020/09/26 09:36:41
선척적 복수국적법 이란 법이 있습니다
유승준이 희대의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후 홍준표가 원정 출산, 검은 머리 외국인 걸러내는 취지로 만든법인데 법 자체가 허점이 많아서 외국에 사는 교포들에게 악명이 자자한 거지같은 법이죠
일단 미국출생 당시 부모중 한사람이라도 영주권자(한국국적자)이면 그아이는 자동으로 이중국적을 가지게 됩니다
만 18세 이전 3월에 한국국적을 포기할수 있고 병역등을 면제 받음 이 시기를 놓면 만 38세가 되어 국방의 의무가 없어질때까지 국적 포기를 할수도 없음
그런데 이게 간단하지가 않음
저 영주권자 이민 23년차
남편 시민권자 이민 32년차
미국에서 만나 미국에서 결혼하고 아이들 낳음 (아이들 당연 미시민권자)
딸 2000년생
아들 2004년생
아이들의 한국국적 포기를 안하면 미국에서 정부직이나 공기업쪽에 취직 할수 없고, 육해공사에 입학 할수 없음. 방위업체나 정보관련 전문직이나 기타 국가관련 업무나 연구에서 배제됨
아들은 멋모르고 한국 여행 갔다가 공항에서 잡혀서 군대 갈 수 있음
그럼 한국국적 포기 절차는...
한국에서 32년전 남편 호적을 찾고 관련 기록 찾아서
23년전 내 기록 뒤져서 한국에 혼인 신고 만듦
혼인신고후 16년전 태어난 아이 한국에 출생 신고 만듦
이렇게 한국에 우리 부부와 아들의 기록을 만든후에 국적 포기함
이 모든 서류를 한국에서 국제 우편으로 받아서 공증하고 번역하고 비행기 타고 영사관 있는 도시에 방문해서 처리 해야함
물론 한번 방문으로 끝나는 경우도 거의 없음
이 과정에서 시부모님 돌아가시고 한국에 아무도 없어서 남편의 본적, 주민등록 번호 기타 등등 알수가 없음
그나마 우린 한국인 부부라 대충 내용이라도 알지만 국제 결혼 가정의 아이들은 육사에 떨어지고 자기가 한국국적자라는 청천벽력 같은 이유를 들음
이혼 가정 아이들은 이과정이 말도 못하게 더 어려움
이 법이 헌법 소원 5번만에 드디어 오늘 헌법 불일치 결정 받았어요
한국에 기반을 두고 살면서 온전히 병역 기피를 위해 원정출산한 얌체족들 때문에, 스티브 유 같은 사기꾼 때문에, 홍준표 같은 머저리 정치인 때문에 ...
더이상 재외교포 한인 2세들이 어느날 갑자기 좌절하고 꺾이지 않길 바랍니다
출처 보완 |
2020-09-27 06: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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