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국 정부의 태도는 명확하다. 우리 헌법 영토 규정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북한=미수복지역’이 된다. 지금도 남한 정부는 북한 지역 도지사를 임명하고 있다.
하지만 50년 전 미국의 생각은 전혀 달랐다. 북한 지역의 통치 주체와 방식에 대한 미국의 원칙은 이때 정립됐고 지금도 기조는 이어지고 있다. 먼저 미 합동참모본부는 1950년 9월15일 인천상륙작전 당일과 9월27일 맥아더 장군에게 6개항의 훈령을 보냈다. 주목할 것은 훈령 6번째 항이다.
“(대한민국) 주권의 북한 지역에 대한 공식적 확장과 같은 정치적 문제는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유엔의 조처를 기다려야 한다.” 이 훈령은 1950년 9월26일 미 국무장관 애치슨이 미 국방장관 서리에게 보낸 전문에서 구체화된다.
“38선 이북에 대한 대한민국의 주권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과 그 군대는 유엔군의 일원으로 38선 이북 지역에서 군사작전과 군사점령에 참여할 수 있으나, (대한민국) 주권의 북한지역에 대한 확장같은 정치적 문제는 한반도의 통일을 완성하기 위한 유엔의 조처를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50년 10월20일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 굴복했다. 그 뒤 미군의 북한점령정책은 속도를 높였다. 50년 10월21일 평양에 미 1군단 군정부를 설치하고 미군 장교를 군정관으로 임명했다. 이에 따라 맥아더 장군은 50년 10월30일 한국정부가 임명한 5명의 북한지역 도지사의 행동을 금지했다.
북한 동부지역에서는 더욱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 국군 제1군단이 미군보다 보름 가량 먼저 북진해 함흥에 진주한 뒤 1군단 민사처가 중심이 돼 초기 점령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미군 제10군단이 진주하면서 국군 제1군단 민사처는 미군 10군단 민사처의 지휘를 받게 되고, 이 과정에서 국군과 미군이 쳠예하게 갈등했다. 국군 1군단 유원식 민사처장이 “여기는 대한민국 땅”이라며 업무인계를 거부하자, 미군은 이렇게 통고한다.
“이곳은 유엔군 점령지구이지 대한민국 영토는 아니다. 대한민국 주권은 여기에서 인정될 수 없다.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 주민들 투표에 의해 귀속될 것이다.”
결국 유원식 1군단 민사처장은 약소민족의 비애를 느끼며 점령지역을 떠냐야 했다. 당시 북한지역에서 한국의 주권이 미치치 못하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1756 2005년 4월에 워싱턴을 방문한 이종석 NSC 사무차장에게 리처드 롤리스 차관보는 "북한에 대해 주권이 없는 한국정부에 대해 우리가 무슨 주권을 침해했다는 거냐"며 한미연합사령부의 작전계획을 청와대가 간섭하는 걸 노골적으로 거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