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내가 한달동안 그린 로고(그림)이 있습니다
우연히 인터넷쇼핑몰에서 제 아내의 로고 일부분만 따서 그대로 자신의 회사 로고로 쓰는 것을 발견 하고 자료 수집후 고소장을 경찰서에 재출했습니다
한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담당 형사에게 전화하니 도용한 업체는 양도 한 회사라 자신하고 상관 없다고 하며 애매하다고 귀찮은 듯이 말해서 제 아내는 그래도 도용한 것을 사용한 것도 불법 아니냐고 물으니 자신은 모르니 관련된 내용(판례, 법)을 알아 올라고 하더군요
오늘 어제 오늘 하루 종일 검색해도 어려운 말만 있네요
사설이 길었네요
그림을 허락 없이 사용한 업체를 양도하여(상업적으로 사용) 그대로 사용한 업체도 불법에 해당이 되는지 전문가분들에게 여쭙고자 합니다
판례나 해당 법조항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폰으로 두서 없이 작성하여 오타및 맞춤법 양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