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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과용] 비전공자도 알수있는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게시물ID : economy_1871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asterk
추천 : 11
조회수 : 2037회
댓글수 : 25개
등록시간 : 2016/04/22 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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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예전에 작성했던 글인데 
약간 수정해서 끌어올려봤습니다~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에 관한 내용을

아무런 배경지식없이 
이해가 되도록 써봤습니다
중간중간에 선으로 그어놓은건 안읽어도 상관없는 부분입니다.

이게 뭔데 십수년이 지나도 이리 말이 많은것인지
관심있는 분들중에서 시간 살짝 나시면 
그냥 편하게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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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길어서 목차를 잡았습니다.
목차는 말이 딱딱해도 내용은 쉽습니다

1. 주식과 회사채의 차이점
2. CB(전환사채)와 BW(신부사채)의 개념
3. 그럼 이제 뭘 어떻게 했다는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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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과 회사채의 차이점

회사도 장사를 하려면 당연히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돈을 어떤식으로 조달할것인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돈을 투자하거나 or  남한테 빌리거나

내돈 투자한건 자본금이라고 합니다. 
얘는 주식으로 표시됩니다.

남한테 빌린건 부채라고 하고 
회사채로 표시합니다.
근데 (주식/ 회사채) 이건 재무제표에 표시할때나 쓰는 말이고
(내돈 / 빌린돈) 이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서
내돈 60원(자본)내고 남돈 40원(부채) 빌려서 
회사 100원짜리 만들었다 이거죠.

근데 그 100원이 현금으로 그대로 남아있을수도 있겠지만 
뭔가 회사가 투자를 해서 기계 또는 건물을 구입했을수도 있는거잖아요??

그래서 들어온 돈이 다 어디로 갔느냐??
이게 돈이되었건 기계가 되었건 뭐가 되었건
그걸 모두 합쳐서 자산이라고 표시합니다. 

그럼 위의 긴 설명을 식으로 한번 표시해보면

부채(남돈) + 자본(내돈) = 회사자산(기계/예금/증권/건물......) 
이라고 볼수가 있겠죠

상식적으로 회사돈을 어디로 슬쩍 한게 아니면 
이 등식은 당연하게 일치해야 합니다. 
회계에서는 이것을 대차평균의 원리라고 부르죠
(근데 만약 대차평균이 안맞다?? 그럼 문과판 트러블슈팅이 시작되는겁니다.)

좀 유식한 말로 다시 써보자면
조달원천(부채+자본) = 운용상태(자산)

즉, 회사 = 빌린돈 + 내돈 
으로 구성된다 입니다. 

여기까지가 기초이고
그럼 주식과 회사채의 공통점은 뭐냐?
바로 회사에 돈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럼 차이점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남한테 빌린돈 
즉, 회사채는 그냥 이자만 잘쳐주고 원금만 갚으면 땡입니다. 

우리 회사 수익이 100조가 나건 빵꾸가 100조가 나건 상관마라 이겁니다. 
무조건 계약된 이자만 받는거죠 

만약에 회사가 100조씩 막 이익을 뽑아낸다??
그럼 적어도 내가 이자랑 원금떼일일은 없겠구나......
하면서 입맛을 다시는거죠.....

반면 내돈인 주식은?? 
100조 이익나면 이건 이제 주주들(=주인들)껍니다.

투자비율만큼 배당으로 나눠가져도 되고
그냥 나중에 빵꾸날껄 대비해서 회사에 적립해놔도 되고
배당을 한푼도 안해도 됩니다.
그래서 주주총회에서 쌈박질이 벌어질수도 있는겁니다.

근데 주식인듯 주식아닌 주식같은 
이상한 애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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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B(전환 사채)와 BW(신주인수권부 사채)의 개념

정확하게 말하면 얘들은 회사채입니다. 
즉 내돈이 아니라 빌린돈이죠.

근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옵션(=선택권)이 부여되어있는겁니다.
 
전환사채(=CB=컨버터블 본드의 약자)는 
일단 사채랑 똑같은데 전환권이라는 옵션이 부여된 사채입니다.

계약된 시점에 소유자가 얍! 하면
이 사채는 주식으로 바뀝니다.

회사는 거절할수 없죠
그렇게 하라고 준 옵션이니까요

회사 입장에서 보면 
이 채무를 면하고 (=빌린돈을 안갚는대신) 
회사 주식을 내줘야 하는겁니다. 

근데...만약에 
전환권을 행사할 당시의 주가가 
회사채 가격보다 낮다면???

맨정신이라면 아마 소유자는 전환권 행사 안할겁니다.
(내가받을 채권보다 주식이 싼데 어떤 정신나간.......)

그러면 얘는 그냥 일반 사채로 쭉가는겁니다.
이런 경우는 옵션을 행사하지 않아서
옵션이 그냥 없어진거죠
 
따박따박 이자 받아먹다가 
만기에 액면금액 회수하는 겁니다.

반면에....전환권 행사할때 주가가 엄청나게 뛴 상태라면???
옵션을 실행해서 천문학적인 차익을 얻을수도 있는겁니다.

결론을 보자면,, 
전환사채의 경우 같은조건의 일반사채와 비교했을때 
절대로 손해보는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CB(전환사채)는 무조건 같은 조건의 일반 사채보다 비쌉니다.

당연하지요 전환권 행사에 관한 선택권이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는 전환권의 가치만큼 비쌉니다.)

비슷한 BW(본드위드 워런트)신주인수권부 사채역시 그냥 사채인데 
신주를 인수할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사채는 만기까지 그대로 가는겁니다. 
반면 전환사채는 사채가 없어지고 주주가 되는거구요
여튼 이건 그냥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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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럼 이제 삼성이 뭘 어떻게 했다는것인가?

이 부분은 내용이 좀 복잡해서 
집중해서 읽어야 할것 같습니다. 

회사 지들이 옵션붙은 회사채를 더 비싸게 팔아먹어놓고 
행사하니까 왜 난리냐 뭘 어쩌라는 건가??

이제 "제 3자배정"이라는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말이냐 하면...

회사가 장사가 잘되서 규모를 좀 불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럼 이제 내돈을 넣을건지(주식발행) 남돈을 더 빌릴건지(회사채발행)
선택을 해야하는데 이건 수많은 재무적 신호와 변수들이 작용합니다.
이 내용은 본문과 관계없는 내용이라 생략하고....

그중에서 주식발행을 하는 상황만 살펴보겠습니다.

증자(=신주발행)은
누구에게 발행하느냐에 따라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눕니다. 

[구주주 배정] / [3자 배정] / [공모]

구주주 배정은 
기존 주주들이 기존 비율에 따라 신주를 전량 100% 인수하는겁니다.
(30%주주라면 1,000주를 신주발행 할때 300주를 인수한다는 소립니다.) 

3자 배정/ 공모는 
기존 주주 이외의 사람들이 새롭게 주주로 참여하게 되는 형태입니다.

말그대로 공모는 불특정 다수를 통한 청약경쟁을 하는것이고
3자배정은 기존주주는 아니지만 특수관계자를 정해놓고 (임원 관계회사 등등) 배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쟁점이 되는 사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겠습니다,,,,

회사가 새로운 주식을 찍어낼때는 
기존주식의 시가와 어느정도 비슷한 금액으로 
발행해야 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

100원짜리 주식 10장으로 된 회사가 있으면 
주가는 장당 100원 이겠죠

여기서 시세랑 일치하게 장당 100원받고 10장더 주식을 발행했다면 
평균내서 주가는 여전히 장당 100원으로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 시세보다 싼값인 장당 50원에 신주를 찍어냈다면??(=할인발행) 
평균효과로 희석되어 기존주식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비싸게 발행하면 평균주가가 오르겠지요
하지만 할증발행으로 더 비싸게 신주가 발행되면 되면 
그냥 시가로 주식시장에서 사고말겠죠.......;;

이제 여기서 좀더 생각해봐야 합니다.

만약 신주를 할인 발행했다고 하더라도 
기존 주주들이 [기존 비율에 따라 전량 인수] 했다면 

주식가치가 희석되더라도
스스로 재분배를 한것이라서 전혀 손해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하지만 제 3자배정의 방식으로 넘어가게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주가 아닌 제 3자가 새로 들어오면서 
시세의 반토막도 안되는 돈을 내고 들어오면??

결국 내 주식가치가 희석되어 손해가 발생합니다.
(반대급부로 그만큼 싸게 들어온놈에게는 이득이 되는겁니다.) 

신주발행의 결정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이사회또는 주주총회에서 결의합니다. 
쉽게 말해 힘있는놈이 결정하는겁니다.

(총발행 예정 주식수를 넘어가는 신주발행은 정관수정이 필요하고 이는 주주총회 결의사항입니다.
다만 정관상 예정발행주식수 내의 신주발행은 이사회에 일임하여 이는 이사회 결의사항입니다.)

극단적인예로
저는 100원주고 주식 한장 사서 
오매불망 주가가 오르기만 기다리고있는데

회사에 힘좀 쓴다는 놈이 
자기 아들에게(기존주주아님) 
주당 10원으로 천만주 유상증자 몰빵을 해버린다면?? 

그 아들놈을 제외한 모든 주주들의 주식 가치는 
10원에 무한대로 가까워지겠죠.......

따라서 상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제 3자배정을 할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시말해 
대주주들이 자신의 특수 이해관계자를 엄청난 저가격으로 
제3자배정 방식으로 신주발행에 참가시키면

의결권 없는 소액주주들은 눈앞에서 자기들 주식 가치가 희석되는걸
막을 방법이 없기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주는 
약간 저가로 할인발행이 되기기도 하고 
위와같은 상황도 발생할수 있기때문에 

제3자배정을 법으로 막아놓았지만

모든 헬조센 스타일 법이 그렇듯...
단서를 달아놓고 특수한 경우에는 할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자세한 조문은 찾아봐야 알겠으나 
대충 그인간이 기가막힌 신기술 도입(?)을 할수 있는경우 
제3자 배정을 할수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_-;;

정확하게 다시 찾아봤습니다. 

상법 제 418조 2항 
회사는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이 조문에 부응하여 삼성은

당시 애버랜드가 주가가 한주당 8만원을 호가하는 상황에서

1/10토막 수준인 장당 7천 700원에 
약 100억원에 가까운 전환권 옵션이 부여된 전환사채(CB)를 발행결의 하였고

이 회장을 포함한 전자, 제일모직, 중앙일보, 물산, 등의 주주들이 
이 옵션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 모든 옵션은 정말 신기하게도
이회장의 자녀들에게 몰빵 배정되었고

이x용씨가 상법 제 418조 2항에 나와있는 기가막힌 신기술을 써서 
환권을 행사하면서 순식간에 애버랜드 1대주주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런 의결은 기타 손해를 입은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명백한 배임입니다..........라는 개인적 생각

이에 납부한 증여세는 단돈 16억원

사회적으로 엄청난 논란이 되면서 특검까지 등장했고 
끝도없는 소송전에 휘말리게 되었으나

09년 대법: 

뭐시? 삼성? 
무죄여~끝~

이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입니까
바로 이렇게 된것입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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