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심민관 기자 = 삼성테크윈에서 해고된 전 임원이 삼성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삼성이 처음으로 해명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삼성테크윈 임원이었던 이모씨는 삼성테크윈과 삼성그룹을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모씨는 소장을 통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은 삼성테크윈의 압축기 시험성적서 조작과 은폐여부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영진의 문책범위에 무관한 사람까지 해임을 지시했다"고 주장하며 "해고를 무효로 하고 위자료 1억원과 인센티브 2억원, 급여와 연차수당 등 모두 7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삼성 이인용 부사장은 10일 열린 삼성사장단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성능에 미달하는 산업용 공기압축기를 팔았고, 이러한 사실이 내부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다"며 "300기 전부 리콜 했고, 소송을 제기한 임원은 그 사업부 책임자였기 때문에 해임 조치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부사장은 또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그러한 사실을 적발했는데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6월 이건희 회장은 삼성테크윈의 사태에 대해 "삼성의 자랑이던 깨끗한 조직문화가 훼손됐다"고 강하게 질책했고 당시 오창석 삼성테크윈 사장이 즉각 사표를 냈고 이씨를 포함한 임원들에 대한 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삼성의 자랑이던 깨끗한 조직문화가 훼손됐다" "삼성의 자랑이던 깨끗한 조직문화가 훼손됐다" "삼성의 자랑이던 깨끗한 조직문화가 훼손됐다" "삼성의 자랑이던 깨끗한 조직문화가 훼손됐다" "삼성의 자랑이던 깨끗한 조직문화가 훼손됐다" "삼성의 자랑이던 깨끗한 조직문화가 훼손됐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