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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원상회복과 보증금 미지급에 대해서.
게시물ID : law_1864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인취취
추천 : 1
조회수 : 909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6/10/05 00: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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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글에서 저=처형 입니다.
편의상 저라고 표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난처한 상황에 처해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보증금 3,000에 월60 계약하여 주택에 살고 있었는데요. 1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사정상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야돼서, 임대인 동의하에 다른 세입자를 구해 저와 보증금 500에 월55 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1년이 지나 계약 만료가 됐고, 다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줬는데, 임대인이 저에게 보증금 3,000만원 중 500을 뺀 2,500만원만 입금을 했습니다.  

이유인 즉, 집 곳곳에 파손 등의 흔적이 있다면서 원상회복을 해 놓으라는 건데요. 그 중 창문 몰딩에 커텐 달 때 박은 못자국 몇개는 제가 한 것이 맞고요, 방문 2개의 찍힘 자국과 구멍, 거실 몰딩의 시트지 까짐, 실외 보일러실 나무 문 부분 파손 등은 다른 세입자가 한 것 입니다.  다른 세입자도 그 부분을 인정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다른 세입자는 현재 미납된 전기세,수도세 등의 공과금과 원상회복에 들어가는 비용을 준다고 말만 하고 주지 않고 있고요. 임대인은 자신은 저와 계약 했으니 저한테 책임이 있다면서, 보증금 500만원을 안 돌려주면서 다 고치면 주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은 보증금 일부를 안주면서 저한테 책임을 넘기고, 다른 세입자는 준다고 말만 하면서 계속 미루는게 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1. 어디서 듣기로는 임대인의 동의 하에 다른 세입자와 제가 계약을 했다면, 원상회복의 책임이 다른 세입자에게 있을 경우엔 비록 임대인과 다른 세입자가 직접 계약 관계가 아니더라도, 저에게는 일단 보증금을 다 돌려주고 원상회복은 임대인과 다른 세입자 간에 해결해야 된다는데 맞는지요? 맞다면 그에 관한 법조항과 법적인 절차를 알려주세요. 

2. 벽에 못자국 몇개는 통상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부분이라서 원상회복의 범위가 아니라고 하는데 맞는지요? 제가 굳이 보상해 줄 의무가 없는건지 알려주세요.  

3. 바깥 베란다에 걸려있는 버티칼이 색도 다 바랬고, 새까맣게 때탔고, 아주 삭아서 여러곳이 찢어지다 못해 부숴지고, 연결해 주는 구슬줄(?)도 다 떨어진게 족히 10년은 넘어보이는데, 그게 창문을 열고 다녀서 바람 때문에 파손 됐다고 우기는데, 이것도 노후에 의한 것이면 보상해 줄 의무가 없는건지 알려주세요.  

4. 베란다실 문도 유리도 없고 전부 얇은 나무로 된 쪽문인데, 몇십년 된건지 다 삭아서 우측 하단 부분이 부숴져 있는데, 이것도 제가 수리해 줘야 되는지요? 게다가 임대인은 파손된 부분만이 아닌 문 전체의 교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매일 독촉하고 달달볶는 수십통의 전화와 문자에 직장에서 일도 제대로 못할 정도고, 그 스트레스도 정말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법무사,변호사,공인중개사 등등 이 쪽 전문가 분들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처형의 난처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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