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얼들도 부분적으로 벼슬을 할 수 있게 하자는 허통(許通)에 대한 논의는 조선왕조 내내 지속되었다.
조광조,이이,최명길,송시열 등은 찬성하였고,
대표적인 반대론자는 이황이다.
이황 왈 "대방이란 적서의 구분과 귀천의 질서를 말합니다. 국가와 가정이 유지되고 비천한 자들이 감히 존귀한 자를 능멸하지 못하는 것은 이 차별의 질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얼 중에서 인재가 나와봐야 천 명 중에 한두 명 나오는데 그것때문에 차별을 벽을 허물 수는 없습니다"
조선의 성리학자들 맨날 중국의 사례를 인용하면서, 관직등용에 관한 한 서얼을 차별하지 않는 중국의 사례에 대해서는 침묵하였다.
정약용은 "노비해방으로 국가기강이 무너지고 상하가 문란해진다"며, 1801년의 중앙관청 소속의 공노비 해방 조치를 강하게 비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