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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직원이 전산시스템을 조작, 실업급여를 자신의 계좌로 빼돌려오다 적발됐다. 고용부는 3개월 넘도록 이런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내부 감시망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정영학)는 업무상 횡령과 공전자기록 위작 혐의로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이하 경기지청) 소속 직원 A(32ㆍ7급)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4개월여 동안 조기 재취업수당 서류를 허위로 꾸며 수 차례에 걸쳐 모두 1,500여 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조기 재취업수당은 수급기간이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할 때 주어지는 실업급여다.
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nation/metro/newsview?newsid=201604150449589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