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중근은 의사가 아니라 장군이었다
안중근은 독립군 장군이었다. 흔히 쓰고 있는 안중근 의사(義士)라는 호칭은 독립군 장군이었던 안중근을 개인이자 테러리스트로 격하시키기 위해 일본에서 사용을 유도한 잘못된 표현이다.
안중근의 직책은 ‘대한의군 참모중장 특파독립대장’
개인이 아닌 독립군 장군으로서 거사를 치른 것이고 스스로도 법정에서 수 차례 그런 주장을 밝혔다.
‘의사’라는 호칭은 일본이 몰아 붙인 ‘총 잘 쏘는 포수가 잘못된 애국심으로 저지른 단독 살인행위’란 주장에 빌미를 제공한다.
익숙하다 해서 의사라는 호칭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쉽게 넘길 문제가 아니므로, 지금부터라도 장군이라고 올바르게 불러야 하리라 본다.
*안중근 진술 속기록
첫째, 첫날 공판에서 판관이 서두의 일반 신문을 마친 뒤, 거사를 계획한 시기가 3년 전이었는가를 묻는 질문에 답하여 안중근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것은 3년 전부터의 생각을 실행한 것으로, 그것도 나는 의병의 참모중장으로서 독립전쟁을 하얼빈에서 해서 이토(伊藤) 공을 죽인 것으로 결코 개인으로서 한 것이 아니다. 참모중장의 자격으로 결행한 것이기 때문에 살인의 한 피고인으로 이곳에서 취조를 받는 것은 대체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한다.”(속기록 4쪽)
두 번째는 판관이 우덕순 외에는 상담한 자가 없다고 한 것은 의병 참모중장으로 결행한 것이라는 진술과 모순되지 않느냐는 신문에 대한 답변이다.
“나는 전부터 독립군의병의 참모중장으로서 이토 공을 죽인 것이지만 동지와 상담하여 각각 그 업에 종사하여 독립평화를 위해 동맹하고 있는 것이므로 농부는 농사에 종사하고, 유세하는 자는 유세하는 것처럼 각각 일을 달리하고 있다. 나는 특파 독립대로서 온 것으로 결행에서 만약 시간이 있었다면 상당한 병을 모집하는 일을 했을 것이며 또 나에게 병력이 있었다면 대마 해협에라도 가서 행하여 이토 공이 타고 오는 배를 쳐서 침몰시켰을지도 모른다.” (16면)
세 번째는 의견 진술 신청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자신이 한 일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좋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큰 목적이 있어서 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한 말이다.
“이토 공을 하얼빈에서 살해한 것은 한국독립전쟁의 의병의 참모중장의 자격으로 싸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일 이 법정에 나와 있는 것은 전쟁에 나가서 포로가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자객으로서 심문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54쪽)
끝으로 사형 판결이 내려진 뒤 주어진 최후 진술에서 자신을 위한 두 사람의 변호사가 한청통상장정이 규정한 치외법권의 권리에 따라 무죄가 된다고 한 변론에 대해 자신은 이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한 말이다. 즉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은 1899년 제1차 헤이그 만국평화회의가 채택한 ‘육전의 법과 관습에 관한 협약’ 의 포로에 관한 처벌이지 한국, 청국, 일본 어느 나라의 법도 아니란 뜻으로 밝힌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의병으로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서 포로가 되어 여기에 와 있는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나의 생각으로는 나를 처분하는 데는 국제공법, 만국공법에 의해 처분되기를 희망한다.” (92쪽)
안중근은 이상과 같이 네 번에 걸쳐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을 뿐만 아니라, 의병 조직에 대한 재판관의 질문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하였다. 즉 자신이 속한 의병 조직은 대한의군이란 것, 팔도 총지휘관은 강원도 태생의 김두성, 예하의 지휘관으로는 허위, 이가영, 민긍호, 홍범도, 이범윤, 이운찬, 신돌석 등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대한의군 자체가 국가적, 정부적 차원의 근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고종황제가 1907년 7월 이토에 의해 강제로 퇴위 당할 때, “나라가 위급 존망에 처했는데 두손쥐고 보고만 있는 것은 국민 된 도리가 아니라”는 조칙을 내렸는데 우리들은 이것이 궐기를 지시하는 것으로 알고 의병 항쟁에 나선 것이라고 답하였다. 자신이 이토 저격의 계획을 생각한 시점도 바로 이때를 기준으로 하여 3년 전이라고 답하였다.
무료로 공개된 책 보고 충격받고 오유에 처음으로 글 남깁니다. 안중근 장군이었다는 건 역사시간에 배운적이 없는데.